고용보험법 40조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잇고
41조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50조 4항 1호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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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피보험단위기간 즉, 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한다??(41조) 는게 무슨뜻인가요?
또한 피보험기간은 무엇인가요? 보험을 들었던기간(고용보험료는 냈던 기간)을 의미하는건가요?
질문2. 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한다고 하고
50조는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두규정이 상충하는것 처럼 보이는데요 ㅠㅠ
앞에서는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통산한다더니 뒤에서는 3년 이내의 기간을 합산한다니!!!(멘붕..)
구직급여일수를 계산하는 표에서는 50조에 따라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의 피보험기간만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40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습니다..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부탁드립니다!!ㅠㅠ
첫댓글 입법자들이 법을 쉽게 만들어야 할 텐 데 말이죠...피보험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40조는 고용보험 규정이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부분에만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줄 때 18개월산 피보험기간이 180이상인가가 쟁점이고 판단기준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를 판단할 때 용어 구별을 하려고 18개월안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정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1차 준비하면서 이해한 바이니 틑릴 수도 있어요. ^^
질문1에 대한 답은 18개월안에 이직과 입사를 반복할 때 그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 어떤 분은 피보험단위기간안에 179일어서 실업급여를 못 타시더라구요.. 왕... 나도 잘 모르는 데 답변을 해고 되남?? ^
오홍... 그런것이군요!!! 답글 감사합니다!!!ㅎㅎ 복받으실겁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고,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