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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사회보험법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궁금하네요 추천 0 조회 976 17.04.14 22:0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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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15 10:56

    첫댓글 입법자들이 법을 쉽게 만들어야 할 텐 데 말이죠...피보험기간은 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40조는 고용보험 규정이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 부분에만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줄 때 18개월산 피보험기간이 180이상인가가 쟁점이고 판단기준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를 판단할 때 용어 구별을 하려고 18개월안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정의한 것 같습니다. 저도 1차 준비하면서 이해한 바이니 틑릴 수도 있어요. ^^

  • 17.04.15 10:58

    질문1에 대한 답은 18개월안에 이직과 입사를 반복할 때 그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 어떤 분은 피보험단위기간안에 179일어서 실업급여를 못 타시더라구요.. 왕... 나도 잘 모르는 데 답변을 해고 되남?? ^

  • 작성자 17.04.16 21:55

    오홍... 그런것이군요!!! 답글 감사합니다!!!ㅎㅎ 복받으실겁니다

  • 17.04.17 19:28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고,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 작성자 17.04.17 21:14

    아하..!! 감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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