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7월 21일자.
1. '특혜 의혹' 광주 백마산 승마장 허가취소 검토
광주 서구가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백마산 내 승마장 건축허가 취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축 사업자 측에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는데요, 최근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현재 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오는 8월1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 승마장 건립 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마산 승마장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와 광주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주 서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백마산 일원 구유지 매각과 승마장 인허가를 해준 당시 서구청 회계과, 건축과 등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 빚 많은 지자체에 재정자치권 제한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재정 위기에 몰린 자치단체를 강제 구조조정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는데요,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중앙정부가 개입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에 나서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채무상환비율 등 7개 지표값이 기준을 벗어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 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나빠진 지자체인데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했거나 채무 원금 또는 이자 상황을 60일 이상 불이행해도 적용이 됩니다. 행자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3. 광주 대기업 협력업체 "납품단가가 가장 큰 문제"
광주지역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납품단가와 물량이고,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적정한 납품단가 반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지역 내 대기업 협력업체 1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 협력업체 경영애로 및 동반성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거래 및 동반성장 여건에 대해 54.6%가 '보통이다'고 답한 반면 24.7%는 '다소 나쁘다', 3.1%는 '매우 나쁘다'고 답했는데요, 동반성장 여건이 동일하거나 나빠졌다고 응답한 업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납품물량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경쟁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인한 단가 인하'(33.1%), '낮은 납품단가(16.1%), '납품 대금 지연'(0.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납품단가 산정 때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점으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45.4%), '원재료 등 재료비 변동분'(29.2%),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비'(13.1%),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비'(7.7%), '운송보관비'(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 광주선관위, 초교 학생회장·洞대표 선거 온라인 지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동초등학교 전교학생회장 선거와 첨단2지구 중흥s클래스 동대표선거를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일동초등학교는 전교학생회장선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을 체육관에 모이게 하는 등의 번거로움 없이 각 교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또 중흥s클래스 동대표선거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84.5%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단체 및 공동주택 등의 대표자 선출, 학생회 선거와 더불어 각종 정책결정을 위한 찬반투표,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5. 광주 서구의회, 신세계 면세점 특급호텔 제동거나?
광주 서구의회가 서구 대규모 점포 등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광천동에 추진중인 특급호텔, 면세점 등 복합 쇼핑몰 입점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20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제23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시켰다고 밝혔는데요, 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6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6000㎡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또 ‘주거·녹지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 대표 발의자인 김옥수 서구의원은 “광천동 신세계 복합 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인근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의회에서는 서구에 무분별한 대규모 점포가 생겨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