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시세 보다 거래조건 좋을땐 권리 관계·위치·소유자 확인을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자료 사이트 참고 계약전 의문사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전세수요 증가로 인해 집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언제, 어떤 유형으로 사기가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해 전세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개업자·관련 서류 확인해야
거래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한 뒤 이뤄져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군 중개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신분증과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을 서로 대조해 보면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소유자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위임장 및 위조나 변조의 여부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또는 계약조건을 직접 확인한다.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거나 조건이 좋으면,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위치·주변환경·소유자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는 게 좋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 참고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참고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 임대차 계약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실거래자료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및 민간의 전·월세 매물과 시세 정보, 임대차 관련 법률정보 및 상담, 전세자금 대출제도 등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전·월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jeonse.lh.or.kr/이며 대표 상담 전화는 1577-3399이다.
거래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계약 전 의문사항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번 없이 132로 연락하거나 게시판을 통해서도 질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http://www.klac.or.kr/.
부동산114의 '2weeks 거래센터’는 2주간의 집중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지원한다. 소비자는 담당 지역의 거래 매니저가 검수한 알짜 매물을 제공받으며, 해당 지역의 책임중개업소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부동산114 홈페이지(www.r114.co.kr)나 전화(070-7011-0068)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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