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한 분야인 포장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 포장공사업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은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평가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의 컨디션에 맞는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업체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 사업 유무나 건설면허 보유 유무등에 따라 진단의 방법이 달라 지는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 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포장공사업면허 등록 : 공제조합 예치금 ▤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이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황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포장공사업면허 등록 : 기술자 배치 기준 ▤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2인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한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강비자 명부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포장공사업면허 등록 : 사무실 조건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용도자 주택, 농업, 임업
공업용지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 면허 등록 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포장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등록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