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조는......
소형아파트단지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몇 안 되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관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염려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주민들 10 분의 1 이상이 원하면......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11 조는........ 부영단지처럼 대규모의 단지로
당연히 "과반수"라는 숫자만 채워지면 주민들 스스로 관리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10 조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잘 생각해 보면
몇 안 되는 작은 단지의 아파트도 10 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대표회를 구성하여....... 관리방식을 선택하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부영아파트와 같이 대단지는....... 당연히 과반수만 넘으면..... 즉시 관리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인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회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법 이면서 원용해서 법의 취지를 새겨 취할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제10조의2(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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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