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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직렬·직류(분야) |
선발예정 인원 |
선발예정기관 | ||
계 |
1명 |
부 여 군 | ||
일반직 |
9 급 |
임 업 |
1 |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 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 시험
3. 응시 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연령 : 18세 이상 40세까지(1964.1.1. ~ 1987.12.31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복무 기간에 따라 1세에서 3세까지 연장함
(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단, 합격 후 1월이내 임용이 가능한 자
다.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일까지 계속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부여군으로 되어 있는 자
라.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마.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직급 |
직렬·직류 |
자 격 요 건 |
9 급 |
임 업 |
산업기사(산림, 산림경영기사, 산림공학, 조경)이상 |
※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위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직급 직렬(류) |
학력·경력 제한 |
비 고 | |
일반직 9급 |
임업 |
제 한 없 음 |
|
4. 전보 및 전출 제한 기간
가. 타 직위 전보 : 3년
나. 타 자치단체 전보 : 4년
5.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시 험 일 정 | ||||
기 간 |
장 소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5. 10. 25. ~ 10. 26.(2일간) |
부여군청 |
제1차 시험 |
- |
- |
2005. 10.31. |
제2차시험 |
부여군청 |
2005. 11. 2. |
2005. 11. 4.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부여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 부 :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2) 접 수 :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함
(우편접수를 받지 않음)
나.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1통(부여군이 발행한 소정의 규격양식 사용)
(2) 이력서 1통
(3) 각종 응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증 사본 제출 및 원본제시
(4)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
(5) 호적등본 1통
(6) 최종학력증명서 1통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8)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9)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이상)
(10)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전면 사진
(3.5㎝×4.5㎝)
(11)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부여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부여군
전자수입증지를 인증하여야 함
7.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먼저 자신의 응시 자격 요건(거주지, 연령, 학력, 자격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 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시험 또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부정 행위에 대하여도 관계 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을 박탈함
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수험생은 시험 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 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부여군청 자치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자치행정과(행정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725 ☏041)830-2135, 2136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에 군청게시판과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www.buyeo.go.kr)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