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나요? (25)
상업서류에 신고문안 기입만으로 OK
한-EU FTA의 경우 한-미 FTA와 같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 양식을 취한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다른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아닌 상업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등)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입한 원산지신고서 양식을 통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한-EU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신고문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1) 인증수출자 번호 기입(6,000유로 미만인 경우 생략가능)
*(2) 원산지 국가명 기입(예 : EU)
이러한 원산지신고서는 6,000유로를 기준으로 하여 송품장(Invoice)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에는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활용 Tip>
▶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표기 인정 범위
①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예 :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예 : Greece, England)
③ 당사자 국가의 ISO코드
④ ‘EU’ 및 ‘EC’표기 또는 ‘European Community’
⑤ 원산지가 영국인 제품 : ‘UK’표기 (협정문상 표기된 약어)
⑥ EU측 각 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기된 ‘EU’표기 (예 : 스페인, 프랑스, 이
탈리아 등 - ‘UE’/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ES’/ 그리스 - ‘EE’/ 불가리
아 - ‘EC’)
※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