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1.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대해 채권 1 2 3 (총 3가지 채권이며, 각기 2달 간격으로 다른 기간에 성립함) 을 보유하고 있을 때, 채무자 B가 채권을 변제할 때, 채권 1 2 3 中 어떤것을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채무자 B>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 A에게>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2. 또한, 이전에 변제하였던 건에 대하여 당초에는 채권 1에 대한 변제라고 채무자 B가 명시하였으나, 채무자 B와 채권자 A가 상호 합의하여 그당시 발생했던 변제를 채권 2 에대한 변제로 하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합의-지정-법정변제 순으로 변제충당 된다 보시면 됩니다~
1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민법 제476조로 해결하시면 되구요.
2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 답변 주신님 말씀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1. 제476조에 따라 변제자가 지정합니다. 변제자는 당연 갚는 사람이니 채무자 B입니다. 다만 채무자 B가 비용이자원본 순서를 바꾸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