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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고수님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광수 변호사님께 질문 여쭙습니다.
iliiil 추천 0 조회 192 24.11.12 17: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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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3 11:38

    첫댓글 합의-지정-법정변제 순으로 변제충당 된다 보시면 됩니다~

    1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민법 제476조로 해결하시면 되구요.

    2번째 질문에 대하여는 ‘사적자치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 24.11.14 09:09

    위 답변 주신님 말씀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1. 제476조에 따라 변제자가 지정합니다. 변제자는 당연 갚는 사람이니 채무자 B입니다. 다만 채무자 B가 비용이자원본 순서를 바꾸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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