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안 떼는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당~~^^*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원천징수는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기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첫댓글 안 떼는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당~~^^*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원천징수는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기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