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공대위에서 좀 더 많은 시민,학부모와 함께 조희연교육감을 지키기위해 온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함께하여주시고, 많이 퍼날라주세요
필독!!
[조희연교육감 지켜내기 백만 온라인 서명운동]
조희연교육감이 선거중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의혹해명을 촉구했던 사안이 선거법위반으로 정치검찰에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탐사보도 전문기자의 영주권 의혹제기로 온라인과 SNS상에 급속도로 퍼져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사안과 달리 영주권 보유 여부는 당사자 본인만이 증명 할 수 있는 특수한 사안이고 제3자인 조희연캠프에서는 객관적 증명이 어려운 사안이라 고승덕후보에게 해명을 촉구한것입니다. 사실 영주권 보유 사실 여부 문제는 교육감 후보로서 중요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도덕성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민주주의를 이루는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알권리이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통한 후보검증으로 필요한 과정이라 판단하였던 것입니다.그런데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천만번 생각해 보아도 사실로 믿었던 영주권 의혹 해명촉구가 당선무효를 통해 교육감직을 상실할 만큼의 중한 사안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미 선거기간중 후보검증 차원의 쌍방 여러 공방에 대해 양측 모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원장)에서 주의경고 했던 사안이며 보수단체 고발에 의한 경찰의 수사에서도 불기소처리(무혐의 소견)로 마무리 된 사안을 공소시효 하루 남겨두고 검찰이 전격기소 한 것은 정치적 기소이자 표적기소임이 분명합니다..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퇴행적으로 제한된다면 향후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검증은 요원해지고 말것입니다.이것은 선거민주주의 후퇴를 말하는 것입니다.벌써 교총등 보수단체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후보자 검증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것은 속셈이 다른 곳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것입니다.교육자치와 유권자의 직접선출 선거제도는 퇴행 할 수 없는 민주주의 완성입니다..진실과 정의가 승리 할 수 있도록 조희연교육감을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응원 해 주십시요. 2심과 3심에서 최선을 다해 무죄를 얻어내겠습니다. 조희연교육감의 무죄선고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139개의 단체, 천만명의 서울시민이 함께하는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 서명운동에 동참하시고, 아래의 주소를 퍼날라주세요.
첫댓글 진실이 결국은 승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