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단은 상대방측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상황이므로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한 내역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보내어 본 후, 상대방의 답변을 들어 보고 다음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신적피해보상의 청구는 그 선례가 없으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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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작년12월 입주한 아파트입니다.사전점검때부터 천정누수로 거실과 작은방1,작은방2에서 벽지 곰팡이가 생겨 수차례 벽지뜯고 하자보수받았지만 같은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행사 LH에 수차례 항의해보았지만 시공사를 통하여 하자보수를 계속 하고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하는 상황에서 시행사에 제가 피해보상청구같은거 할수 있을까요?
LH에서는 원하는걸 말해보라고 시공사에 전달해주겠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세입자가 입주해야되는데 그전에 하자보수도 마무리되고 그동안 하자관련 정신적,시간적,물질적 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자: 구름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