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경향신문 한국 사회와 정부는 주 52시간 변화에 준비됐나
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다. 지난 2월 말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못지않게 노동자들의 삶과 직장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며 주 52시간 노동제에 그나마 적응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59%가 주 52시간 노동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아직까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게 있다.
산업현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제가 안착되지 못한 것은 법 시행 작전에야 부랴부랴 땜질식 대책을 쏟아낸 정부의 준비 부족과 안이한 대처 탓이 크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주 52시간 가이드라인을 시행 2주 전에 내놓은 데다 노동시간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최장 6개월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게다가 특별연장근로 업종별 확대 방안과 유연근로제 매뉴얼을 지난달 26일에야 공개했다.
특히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도 당정 간 이견이 노출돼 혼선을 빚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은 3.4%에 불과한 데다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동부는 또 게임.IT 업계의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오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혀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과 자기계발이 가능해졌다고 반기고 있지만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노동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출처 : 국민일보 기대반 우려반 주 52시간 근무 시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주 최대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노동 환경 변화다. 당장은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과로 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악명이 높다. 워라밸로 대표되는 일과 삶의 균형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정책 방향은 맞다. 하지만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한 시기에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시행에 들어간다는 불안이 적지 않다. 기대반, 우려반이다. 일단 밀어붙이고 보자식인 고용노동부가 우려의 근원이다. 고용부의 이런 태도는 근로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6개월 처벌 유예를 시행 며칠 전에야 마지못해 결정한 데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산업 현장의 혼선이 적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사전이 나은 편이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특히 그럴 것이다. 근로시간 여부를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관건이다. 시행 전 여론조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연장 근로가 줄면서 실제 수입이 줄어들 경우 근로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하강 조짐이 강해지는 지금 기업들이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새로 인력을 채용할지도 미지수다.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을 더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 개발 비중이 높은 업종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문제를 놓고 당정이 여전히 딴소리 하는 건 한심한 일이다.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장밋빛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처벌을 유예하는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첫댓글 경향신문은 정부와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주 52시간 노동제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일보는 정부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장밋빛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처벌을 유예하는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민일보의 이런 가운데 연구 개발 비중이 높은 업종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문제를 놓고 당정이 여전히 딴소리 하는 건 한심한 일이다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있고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