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8684 여성시대(낭만적거짓과소설적진실)
대법관 증원과 사법권 침해 논란 - 한국기자협회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국가를 강제하는 문서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헌법을 몰라도 상관없었다. 어차피 국가가 헌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법으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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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1. 보수적 법체제라고 유명한 일본조차 대법관은 법조인 아니어도 가능하고, 국민투표로 짤 수도 있음. 그런데 한국은 판검사들끼리 돌려먹기하면서 국민은 개입도 못 함. 완전 판사왕국2. 애초에 헌법에 ‘재판은 독립해야 한다’는 말은 맞는데, 그게 ‘대법관 숫자 건드리면 안 됨!’이란 뜻은 아님. 대법관 수는 법률로 정하라고 돼 있으니까 국회가 정하는 게 오히려 원래 헌법대로 하는 것
첫댓글 너네가 먼저 징징거렸잖어
오호
룸법부라 불리기전에 자정 잘 하지그랬어
아니 애초에 국회에서 정할수 있는걸 늘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업무 과중하다매 누가보면 대법관을 정무수석이나 대변인처럼 걍 대통령이 혼자 띡 정하는거 처럼 하는데 대법관 자체가 대법원장이랑 대통령 국회에서 협의하에 임명하는거임
희대야 늘려달라며 (법관에 대법관 포함됨)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758
그러게 왜 사리분별 못하고 나댔어 나대길
늘려달라며
첫댓글 너네가 먼저 징징거렸잖어
오호
룸법부라 불리기전에 자정 잘 하지그랬어
아니 애초에 국회에서 정할수 있는걸 늘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업무 과중하다매 누가보면 대법관을 정무수석이나 대변인처럼 걍 대통령이 혼자 띡 정하는거 처럼 하는데 대법관 자체가 대법원장이랑 대통령 국회에서 협의하에 임명하는거임
희대야 늘려달라며 (법관에 대법관 포함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9758
그러게 왜 사리분별 못하고 나댔어 나대길
늘려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