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겸직에 해당하는가?
진관수(업체님) 조합원의 주장)
"정관에서 조합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타 재건축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위원• 임원, 시공사• 설계자•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 임직원뿐이다"
사실은?
위의 주장은 정관의 내용을 매우 소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관에서는 조합 임원의 겸직 금지를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의 직무】 정관 제16조 제8항.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조합 정관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조합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효동 이사님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현재 여효동 이사님은 본인의 직장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 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효동 이사님이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의문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실제로 현재 조합의 협력 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조합 정관에 규정된 “관련 단체의 임원,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다면?
만일 진관수(업체님) 조합원의 주장처럼 정관 내용을 소극적으로 적용하여 일반 협력 업체에서의 겸직을 인정해 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업체들은 조합의 협력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조합 임원들을 자신들의 회사로 모셔오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신들의 회사 내에 조합 임원들이 근무한다면, 조합의 업체로 선정되기가 그만큼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만일 조합 임원이 조합의 협력 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해충돌”이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와같이 만일 조합 임원이 조합의 협력 업체에서 임원이나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면, 직무상 이해충돌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임원의 직무】 정관 제16조 제8항은 이러한 조합 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 조합원들이 여효동 이사님과 관련하여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조합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조합 임원들이 조합의 협력 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여효동 이사님 본인이 재직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 만일 관련 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정관 위배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의 신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첫댓글 명쾌한 해석 잘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것은
왜? 기본과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고 조합원들을 속이냐 이겁니다.
여효동씨 가 로비의 대상 인가요?
지난번 이사 출마때도 로비 대상인가요?
로비스트 인가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 시공사 입찰이 중요하긴 한데..
임원 질의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조합에서 빨리 검토하고 결과를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시공사 입찰은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이미 조합의 손을 떠났으며
시공사의 화답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허나 지금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조합 집행부의 근간을 뒤흔들고 2,000여조합원들을 기만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시점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전체
조합원들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