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는 불법원인으로 갑은 병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A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 허위표시 그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여서 746조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은 없는 것 아닌가요?
정답은 x인데
불법원인급여 적용이 안되니 불법원인으로는 반환을 청구할수없는게 맞지않나요 .. ㅠㅠ 부당이득반환만 가능한거아닌가요
제가 문제를 잘못이해하고있는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허위표시 질문
sun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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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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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마 선의의.제3자 보호 조문 문제 같은데 문제좀 보여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