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사진> 대덕대 총장이 최근 잇따른 교육부의 대덕대 제재와 관련해 교육부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홍 총장은 8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 2명의 해임을 요구하는 교육부 제재가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총장은 "최근 교육부의 잇따른 제재와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생각된다"며 발언 수위를 높인 뒤 "교육부에서 요청한 사무국장 등 해임건의 경우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결격사유가 전혀 없다"고 교육부 지침을 전면 반박했다.
교육부와 대덕대의 갈등은 대덕대가 지난 해 4월 경영학과 이 모 교수에 대한 학위진상조사를 실시해 파면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대덕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민원실태조사를 통해 파면된 이모 교수가 제출한 학위 입증자료를 창성학원 사무국장, 총무과장이 위조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창성학원 측에 당사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창성학원이 불복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교육부가 최근 창성학원 측에 사무국장, 총무과장을 오는 12일까지 해임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대덕대가 교육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60조 2항에 따라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창성학원 측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제재는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창성학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12일까지 해임건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는 행정소송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며 "(교수 파면과 관련해) 모든 행정절차는 공정하게 했으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창성학원 측에 사무국장 등 해임건에 대해 12일까지 공문을 전달한 상태지만 창성학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해임을 조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