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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요구 청구서
수신처 : 법무부 장관 귀하
청구인 : 김점종(ㅇㅇ0106-1ㅇㅇㅇㅇㅇㅇ)
(휴대폰:011-9320-ㅇㅇㅇㅇ) 이메일 : kbd112@daum.net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546-1번지 13통4반
피청구인 :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2008년3월경
서울고등검찰청 으로 발령남.)
제척사유 : 징계요구 본 사건은 피청구인은 검찰 고위직 당사자로써
제척 사유에 해당 되므로 사건을 검찰청에 이첩하지 마시고
“법무부 장관님께서 직접 조사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09. . . 위 청구인(김점종)
법무부 장관 귀하
검사 징계요구 청구서
수신처 : 법무부 장관 귀하
청구인 : 김점종(ㅇㅇ0106-10ㅇㅇㅇㅇㅇ)
(휴대폰:011-9320-ㅇㅇㅇㅇ) 이메일 : kbd112@daum.net
주소 : 부산시 사하구 하단1동 546-1번지 13통4반
피청구인 :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2008년3월경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남.)
제척사유: 징계요구 본 사건은 피청구인은 검찰 고위직 당사자로써
제척 사유에 해당 되므로 사건을 검찰청에 이첩하지 마시고
“법무부 장관님께서 직접 조사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청구 취지
1.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즉,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하여서 피청구인 검사는 검사징계법
제2조2항, 제2조3항과 공직자 범죄에 관한법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을 위반하여 법치주의를 파괴 및 훼손 하였음을 확인한다.
2. 피청구인에게 대하여 즉,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하여서 피청구인이 행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에 근거하여 검사징계법과 검사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관련법률 및 검사 징계근거법률>
1. 검사징계법
(1)제2조 제2항 :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2) 제2조 제3항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
2. 공직자 범죄에 관한법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제123조 직권남용죄,등
<검사 불법 요지>
1. 검사는 형사처분장에 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들인
피의자 8명의 명단을 누락기재한 불법.
<김ㅇㅇ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할 청구 이유>
1.청구인이 알기에는" 검사는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 라고 선서하고 검사직에 근무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개탄스럽게도
청구인의 2007. 11. 30. 자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사건(2007형제 70814호)수사와 관련
하여 피항고인(피고소인,법조계 선후배 등)들 즉, 부당한 권력과 금력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약한 자 힘없는 자인 억울한 청구인의 진실과 정의 등을 무마 및 왜곡
하여서 그 결과 공직자 직무유기,직권남용 행위(검사징계법 제2조 제2항)등에
해당 한다고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위 사건 수사 당시 부산고등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로써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청 명예와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중대하게 훼손 및
손상하는 행위(검사징계법 제2조 제3항)에 해당 한다고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이 2007. 11. 30.자 부산고검 항고 사건 2007형제 70814호 수사 및
증거 등에 관련하여서 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항고한 사건 수사 즉,
부산 지방검찰청 수사 기록중
가) 피고소인들의 명단 등 기록을 수사공공문서에 부실기재(법무법인, 변호사들이
피소된 것을 수사 기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를 고의적으로 묵인 및 방조(증12
호증)하여 우리사회에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증제12호증, 담당 수사검사 피청구인의 이름으로 불기소처분 즉,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에 피항고인들 법무법인 ㅇㅇ, 변호사들
8명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는 피청구인이 사적인 법조계 선후배 및 인간 관계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였고 검찰청 검사 직무 및 근무 규칙을 위반 하였으며 또한 직무를 태만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부산고등검찰청의 수사결과를 도저히 이해 할 수도 없고 믿지 못하여
합법적으로 직접 수사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수사기록을 확인한바 개탄스럽게도 피항고인들 측의 말도 되지않는 허위조작된
진술 즉, 위 청구인이 2007. 8. 1.자 부산지검에 피고소인들을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제3항)로 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소인 측이 극도로 놀라고 당황
하여서 급하게 만들어낸 조작된 허위 진술을 위해서 2007. 8. 22. 에 법무법인
ㅇㅇ 직원인 김ㅇㅇ이 부산 연제구 거제 2동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우
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을 2007. 8. 22. 11:34분에
피항고인들 측은 최초 처음으로 교부 받았으나 (증제 8호증, 최ㅇ우의 타읍면동
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 이 교부받은 초본을 급하게 연구 및 왜곡하여서 청
구인의 본적지주소와 호주를 알아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우의 주민등록초본
(2. 과거의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첫번째 주소지를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우 본적
지주소로 추정하였다고 주장(거짓말)합니다.
나)피항고인들은 항고인의 생질인 최ㅇ우 주민등록등, 초본 내용에는 절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하고 주민등록초본 기록에 절대없는 최ㅇ룡의 선친
즉, 최ㅇ룡의 이름으로 부산 연제구 거제 2동 주민센터에서 최ㅇ룡 제적등본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 받아서 제적등본 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최ㅇ우의 모친이 청구인과 같은
김씨라 청구인과 관계가 의심되어서 최ㅇ우의 모친의 제적등본을 연제구 연산4동사무
소에서 발급신청을 요구하니 연산4동 담당호적계 직원이 발급신청인 법무법인 ㅇㅇ
직원 임ㅇㅇ에게 김씨 호주이름이 완 자가 아니고 종 자고 이름이 틀리니 다시 경정하여
재발급 신청하라 하여서 김씨 호주 이름을 종 자로 경정하여 재기재하여 신청하였
다고 말도 되는않는 위 내용을 추정하여 진술(거짓말)합니다.
(증제 2호증, 청구인의 호적등본은 2006. 11. 24.자 발급 날짜기록이 있습니다.)
(증제 9호증.생질의 선친이름은 주민등록등본, 초본에는 결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산기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피항고인들이 김씨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하여 보니 청구인과 최ㅇ우의
모친인 김씨가 친남매이고 청구인과 최ㅇ우가 삼촌관계가 확인되어서 대여금등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다는 피항고인들 측의 말도 되지않는 허위주장과
피항고인들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 즉,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항고한 부산고등검찰청 항고수사
과정에서 부산지검 검찰수사(증제 11호증. 2007. 11. 2. 자 부산검찰 수사용 공공문서
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의 수사회신 등으로)로 분명하게 피항고인들 측의
위내용(2)진술이 조작된 거짓말 진술이었다는 것과 위법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증제11호증. 부산검찰 수사에 대한 거제2동사무소의(제목 사실조회 회보의뢰에
대한 회신)즉, 피항고인들이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우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을 2007. 8. 22.자 이전에는 피항고인들 측이 발급신청
한적도 교부받아 간 사실이 없다는 내용. 국가행정부 공공문서 증거물 입니다.)
라) 부산검찰은? 수사회신 공공문서로 등으로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틀림없이 확인
하고도(증제 11호증)피청구인은 앞으로 있을 출세와 성공 보장된 미래와 피항고인들과
법조계 및 대기업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즉, 부산 검찰은 대한민국 법과 정의 보다는
피항고인들 등과 부산 법조계를 위하여 심히 개탄스럽게도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무마 및 왜곡, 방조 하였습니다.
마) 위와 같이 행한 검사를 못 믿은 청구인은 목숨을 걸고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즉,
청구인이 직접 입증하기로 결심하고 청구인이 수사 및 조사하여 찾아내어서 합법적으로
교부받아서 제출한 피항소인들의 절대적인 범죄 입증서류 즉, 법원서류 및 국가행정부가
발행한 발급확인서 등을 공공문서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개정2007.6.1.)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서류)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이어야 합니다.
바) 즉, 피항고인들이 발급 및 교부받은 생질인 최ㅇ우의 주민등론초본(1. 과거의주소
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 2006. 11. 24.자 1장)과 피항고인들이 피소되고 난 후에 발급
받은 청구인의 생질의 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2007. 8. 22. 자 2장)과
최ㅇ우의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1장, 탄원서등(증제 6, 7, 8 호증)절대
틀림없는 증거들을 청구인이 항고한 부산고등검찰청 김ㅇㅇ 검사 항고 수사기간에
청구인이 틀림없이 부산고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증제8호증, 청구인의 생질의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은 호적등본,
초본 및 제적등,초본과는 달라서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으면
누가, 언제(날짜),어떻게(주소 변동사항,최근 5년 포함 내용을, 또는 주소 변동
사항 전체포함 내용을 발급받아 갔는지 전부기재 되어있습니다.
본인이든 위임장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든(경찰이 발급받아간 기록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발급받으면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에서 합법적으로
교부받은 절대 틀림없는 공공문서 증거입니다.)
사) 피청구인은 선후배들인 피항고인(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 등)들 측의 주장이
즉, 청구인의 본적지주소와 호주를 합법적으로 알아낸 방법이 말도 되지않는 거짓말
이고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제3항)위법행위를 국가와 형사
소송법이 인정하는 틀림없는 증거물인 공공문서로 범죄사실을 입증시켜지만 즉,
피청구인 김ㅇㅇ 고검 부장검사와 부산고검 법조계(변호사, 법대교수 등)위원 측
들은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공공기관의 수사회신과 청구인이 제출한 공공문서
등으로 절대 틀림없이 확인하고도 개탄스럽게도 이런 피항고인들의 범죄사실을
고의적으로 검찰수사를 왜곡과 무마, 방조하여서 검찰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아) 개탄스럽게도 피청구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하여서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행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개탄스럽게도 피항고인들이 부당한 권력과 금력 등을 가진 법조계 및
선후배 관계 등이라 위 항고사건을 올바르게 수사 및 기소되면 부산 법조계 및 고위
공무원들의 큰 망신 이고 또한 사건과 연관된 대기업과 소송 등에 그 후유증이 심히
큰지라 대한민국 법과 정의 보다는 즉, 김ㅇㅇ 수사담당 부장검사는 피항고인들 및
부산 법조계와 대기업 등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청구인이의 위 항고사건 검찰수사를
왜곡, 묵인, 방조 등으로 검찰수사를 무마하여서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경시하여
두려움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하였고
담당수사 검사는 대한민국 법과 정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청구인 같은 일반시민이 감히 대한민국 검찰청 김ㅇㅇ 고검 부장검사 같은
살아있는 권력 본체를 가르켜 부패하고 썩었다 손가락질 하며
감히 누가 입바른 직언을 하겠습니까?
국가와 국민 법 위에 군림하는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는 일부 법조계와 고위공직자 및
검찰의 일부 검사들을 감히 누가 있어서 틀린것 을 틀렸다. 또한 잘못된 것을 똑바로
바르게 시정을 요구하며 직무유기 등을 행 하였다고 검사징계 요구를 하겠습니까 청구
인은 피항고인(법무법인,변호사 8명등)들로 인하여 피와 눈물을 흘렸고 청구인 본인
삶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결심하게 했습니다.
4)우리사회에서 부당한 금력(대기업 부회장)과 권력(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 등)
을가진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의 피해사실 및 어려움을 잘 알면서도 악의적 목적 등으로
민사소장(2006가단 1828ㅇㅇ호)에 위계와 거짓 그리고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사기미수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제3항)등을 방조
하였고 위반하였으며 피항고인들은 힘 없고 장애를 가진 청구인을 상대로 가진바 법률
지식 등으로 법을 악용하였고 법의 맹점 및 법리(유추해석금지: 확대해석 등으로)
원칙을 위반 하였습니다.
심지어 성명불상자(공무원추정)와 공모하여 범죄(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행위까지 저질렀읍니다.우리사회에 일부 부당한 권력과 금력을 가진 법조계 및 대기업과
법무법인, 변호사 등들은 즉, 돈이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민국 및 청구인은 통탄할 뿐입니다.
5)더구나 이런 우리사회 관습화된 부조리 및 범죄 사실 등을 청구인이 목숨을 걸고 대한
민국 부산 검찰청에 고소와 진정 등을 하였지만 심히 개탄스럽게도 법과 정의 보다는
일부 부패한 검사와 법조계 인사들이 피항고인들이 부당한 권력 및 금력을 가진 법조계
선후배라 오히려 범죄사실 등을 검찰 및 법조계 등에서 고의적으로 무마 및 왜곡, 묵인,
방조로 피항고인 등들의 범죄사실에 불기소처분 하여서 면제부 등을 주었습니다.
힘없는 장애인 서민 즉, 청구인이 감히 어쩌랴 하는 교만과 오만방자한 자세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교만한 모습이며 피항고인 등들의 범죄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틀림없는 국가가
발행한 공문서 증거가 있는데도 올바로 수사 및 기소도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청구인이 검사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청 및 검사들을 지휘 및 감독 등을 책임 지시고
담당하시는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서 도 이런 부당한 부조리,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을 확실하게 똑바로 소멸시키지
못 하시면 이는 사법부 및 법조계에 관습화된 부당한 부조리
및 부정부패에 굴복하였으므로 또한 분명한 직무유기 입니다.
맺 음 말
얼마나 많은 힘없는 서민들이 일부 부패한 검사들로 인하여 힘이 없고 억울함 등으로
통곡 및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검찰에 깊은 유감을 가지게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본체 즉, 검찰청 고검 부장검사 입니다.
같은 검찰청에서는 동료검사가 올바른 조사와 징계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찰청을 지휘 및 감독 하시는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서 직접 똑바로 조사해 주셔야 피청구인에
대한 올바른 조사와 징계가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청 검사는 국가와 국민, 법과
정의를 지키는 자 입니다.
위 내용이 허위이고 거짓이면 청구인(김점종)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고 목숨으로 사죄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은 참고 사항입니다.
(증제 7호증, 은 피항고인들 측이 2007. 8. 1.자 부산지검에 청구인에게 피소되자
극도로 놀라서 부산지검 고소 사건수사에 범죄사실을 조작 및 왜곡하기 위하여
2007. 8. 22. 11:34분에 부산 연제구 거제 2동주민센터에서 법무법인 ㅇㅇ 직원
김ㅇㅇ이 최초로 발급해 갔습니다.
또한 생질의주민등론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첫번째 주소지는
청구인의 생질의 본적지주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2007. 8. 22. 11:34분 이전에는 절대로 발급해 간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증제9호증, 발급된 생질의 주민등록등,초본에는 생질의 선친 최ㅇ룡 이름이
어디에도 절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 전산자료에는 있습니다.
증제 8호증, 생질의 최ㅇ우의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대한민국
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전부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증제1호 청구인의 고소장(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포함.) 사본 1부
(피항고인(피고소인들)들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2. 증제2호 청구인의 호적등본(고소장 첨부물에 있는 입증서류) 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에서 소송 등에 제출된 청구인의 호적등본 즉, 발급신청은
2006. 11. 24.자에 부산 연제구 연산4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호주 이름과 본적지주소를 입증하기 위함.)
3. 증제3호 고소인 진술조서 ( 첨부서류 포함.) 사본 1부
(법무법인과 사무장, 변호사들은 받드시 처벌을 원하고 심부름꾼인
법무법인 ㅇㅇ의 임시직원 임ㅇㅇ 대학생은 결코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나중에 사과할 것과 선처를 요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함.)
4. 증제4호 청구인이 피고로 명시된 소장 앞면 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 이름을 명시한 것과 틀림없이 청구인과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5. 증제5호 최ㅇ우의 주민등록표열람 또는 등.초본교부신청서 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에서 소송 대리위임장 등을 첨부하고 명시하여서 합법적으로
피항고인들이 2006. 11. 24.자 관련서류를 발급받아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6. 증제6호 최ㅇ우의 주민등론초본(2.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
(법무법인 ㅇㅇ에서 발급받아 소송에 사용한 2006. 11. 24.자에는 청구인의
생질의 주민등록초본 즉,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포함된 것만 발급
받았서 소장 등에 이용 하였다는 것과 최ㅇ우의 초본에는 어디에도 선친
최ㅇ룡 이름이 절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7. 증제7호 최ㅇ우의 주민등론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법무법인 ㅇㅇ에서 검찰에 제출한 입증서류로 절대로 2007. 8. 22.이전
에는 발급해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초본에 날짜확인)
8. 증제8호 최ㅇ우의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자료제공내역 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이든 누구든지(경찰포함) 대한민국에서 청구인의 생질인
최ㅇ우의 초본을 발급받은 전부가 기록된 것과 2006. 11. 24.자 ㅇㅇ 임시
직원 임ㅇㅇ이 교부받은(주소변동사항, 5년 포함)과 2007. 8. 22. 11:34분에
법무법인 ㅇㅇ 직원 김ㅇㅇ이 단 한번 최ㅇ우의 주민등록초본(2,주소변동
사항,전체 포함)을 거제2동에서 교부받아 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9. 증제9호 호적부 등의 열람 및 등 초본 신청서(최ㅇ우 선친 최ㅇ룡)
(법무법인 ㅇㅇ 측이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서 청구인의 생질 즉, 최ㅇ우의
초본에는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않는 선친 이름 최ㅇ룡으로 신청하여
최ㅇ룡의 제적등본을 발급 신청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
10. 증제10호 참고인 진술조서(법무법인 ㅇㅇ 송무담당 김ㅇㅇ)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에서 청구인의 호주와 본적지주소를 알아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 즉, 2006.11. 24.자에는 절대 교부받은 적이 없는 최ㅇㅇ의 주민등론초본
(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첫번째 주소지를 본적지로 추정
하여 교부 받아서 점차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함.)
11. 증제11호 부산 연제구 거제2동 주민센터 회신 사본 1부
(법무법인 ㅇㅇ이 거짓말로 주장한 청구인의 호주 및 본적지주소 확인
방법이 청구인의 생질 즉, 최ㅇㅇ의 주민등록초본(2.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은 발급받아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부산지방검찰청
지검장의 사실조회에 답변한 2007. 11. 2. 자 거제2동주민센터 사실
조회 회보의뢰에 대한 회신 을 확인하기 위함.)
12. 증제12호 부산고등검찰청 불기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피고소인들 즉, 법무법인 ㅇㅇ과 변호사 8명의 이름을 기재하지않고 임시
직원 임ㅇㅇ과 성명불상자 1명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을 입증하기 위함.)
13. 증제13호 탄원서(부산 검찰청) 사본 1부
(원고 소송대리인 즉, ㅇㅇ 변호사들이 청구인이 선의의 수익자이고 또한
억울한 피해자임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모든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받드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위협과 이런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악질 사체
업자와 별로 틀리지 않으니 엄벌을 주어서 피고소인들이 다시는 존경받는
법관, 검사들 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14. 증제14호 부산고검장과의대화 사본 1부
(수사검사가 똑바로 수사하고 싶으나 피고소인들은 부당한 권력과 금력이
있어서 부산지방법원 판사에게까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니 부산지검 수사
검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검찰인 부장검사급 이상인 분이 수사하셔서
똑바로 처벌해 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
15. 증제15호 검찰총장과의대화 사본 1부
(검찰총장께 피소된 사람이 누구이든(권력, 금력, 법조계등) 똑바로 수사
하여서 처벌을 요구한 청구인의 민원을 입증하기 위함.)
16. 증제16호 법무부장관과의 대화 사본 1부
(검찰청을 똑바로 지휘감독 등을 하시고 부조리한 검사들만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무부에 특수감찰부 신설을 요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함.)
2009. . . 위 청구인 김점종 (인)
법무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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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수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제출할 완성된 요구서입니다. 문서정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서 깔금하게 하겠습니다.
고수님 그런데 법무부에 1부만 보내도 됩니까. 또한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 올립니다.
수고 하십니다. 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님 응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서는 깔끔하게 정리 하시고 관련 주무관청에 3곳은 선정하여 보내시고 보내실때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여명님 감사합니다. 김점종 배상
확실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도움님 응원 감사합니다. 님 건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