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조문관련해서요,
계약해제하려면 '이행불능'에 '채무자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채무자 귀책사유 없으면,
후발적 불능으로 다른 사유에 의해서 이행불능하게 되더라도, 계약해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납득을 못하고 그냥 외우려니, 자꾸 반복해서 틀리네요..좀 도와주세요~
첫댓글 그럴 때 담보책임 조문이 있죠😀
첫댓글 그럴 때 담보책임 조문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