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국립병원 입원순서 바꿔치기 했어도 징역<2년 이하>이나 벌금<2천만원 이하>형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이달 28일 시행된다. 적용 대상만 전국적으로 4만919개 기관 등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지만, 법 조항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이해가 쉽지 않다. 공직자 등과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규정한 ‘3·5·10법’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다. 독자들의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기획 보도를 싣는다. '빽' 안 통하는 시대…지자체 공무원 대상 인허가 청탁도 처분
본인 아닌 제3자 위한 청탁도 불법…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부과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시쳇말로 `빽(백그라운드·Background)'이 통할 여지는 더 좁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한 `청탁'이 불법인 시대를 맞게 됐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원리 원칙'만이 통하게 된다.■국립병원 입원 순서 바꿔치기=직장인 김모씨는 암 판정을 받은 어머니 때문에 속을 끓였다. 국내 굴지의 국립병원 입원이 다급했지만, 병원은 예약이 밀려 있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나날이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주변 친구를 통해 해당 병원의 한 원무과 직원에게 `어떻게 안 되느냐'고 읍소했다. 해당 직원의 도움으로 어머니는 순서 바꿔치기를 통해 해당 병원에 일찍 입원할 수 있었다. 김씨는 청탁금지법에서 보면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해당 직원이 김씨의 청탁을 받고 입원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공직자'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자체 인허가 청탁=이모씨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시청 부서에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타 부서 공무원 박모씨에게 `어떻게 안 되느냐'고 부탁했다.현행법에서 보면 `본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이씨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박씨는 부정청탁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박씨는 부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민원의 처리 여부를 떠나 민원인 이씨의 요구를 전달했다면, `제3자 부정청탁'에 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위해 지자체가 집행하는 보조금, 감정평가, 처분 감경, 음주운전 등에 대한 묵인, 아들의 병역을 위한 신체등위 판정, 어머니의 장기요양 인정을 위한 청탁 등의 경우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류재일기자
[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학교·언론사가 전체 97%…농협중앙회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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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4만여곳 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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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학교·학교법인·언론사가 전체 97%…농협중앙회도 포함
행정기관·경찰병원 등 포함 기업체 사보도 언론사 해당 단위농협·사립어린이집 제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전국적으로 4만9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중앙행정기관 등 57곳, 지자체 260곳, 공직유관단체 982곳, 공공기관 321곳, 학교 2만1,201곳, 학교법인 1,211곳, 언론사 1만7,210곳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과 기준을 공개했다.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한다. 도내의 경우 중앙 및 지자체, 교육, 경찰 공무원,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기관, 국립병원, 사립병원의 대학교수 보직 의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언론사까지 모두 아우른다. 여기에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도 `공직유관기관'의 `업무위탁대행기관'으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일선 단위농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반 기업체에서 발행하는 사보도 언론사에 포함돼 발행인을 비롯한 사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도 법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처럼 포함되지만, 사립 어린이집은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보육시설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류재일기자 |
[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공익 목적' 예외…해석 논란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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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 무엇인가 |
[뉴스&이슈-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공익 목적' 예외…해석 논란 예고
현행법에서는 공개나 공익목적, 사회 상규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법 제5조 2항에서는 청원법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권리 침해의 구제나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선출직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달라거나 신청, 요구, 진행상황이나 조치 결과 등을 확인 문의하는 경우도 정당한 민원인의 권리로 해석된다. 여기에 `그 밖에 상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예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넓어 향후 적용을 놓고 논란이 될 수 있다.
류재일기자
[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부정청탁 15가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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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15가지 유형 |
[뉴스&이슈-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행정·교육·병역 등 모든 행위 해당
현행법에서는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나눠 행정, 교육, 경찰 등 공무 집행에 대한 거의 모든 행위를 망라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이 인허가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입찰, 경매, 개발 등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다.
이 과정에서 청탁이 이뤄지면,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다.
또 조세와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를 비롯해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까지 대상이다. 각종 지자체 등의 심의와 의결, 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 사항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수여하는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과정도 마찬가지다.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는 물론 병역 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등에 관여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류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