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많은 분들의 사고소식이 들려 가슴이 아픕니다..ㅜㅜ
허나 더 가슴아픈건 사고 후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지요...
저 역시 전치 16주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를 못한 경우도
있구요... 보험회사 들어온건 저처럼 몰라서 당하는 사람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때문입니다...
자 .. 그럼 알아봅시다...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입니다.
배기량 50cc 이상의 바퀴달린 모든 기계는 도로교통법에 정한 바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규정한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일명 자배법)입니다.
법에 규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 I + 대물배상입니다.
이륜차의 경우는 대인배상 I(1억한도) + 대물배상(1천만원한도) 이지요...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줍니다.
그럼 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금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대인배상 I 입니다. 사망의 경우와 부상의 경우가 있지만 사망의 경우는 제외하고 부상의
경우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배상 II 의 경우에는 총 피해액이 자배법에서 정한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 초과분을 지급해주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6명이 타고 있는 그랜져를 박았는데 그 중에 4명이 죽었다 --;; 이런 경우에
필요한 담보가 대인배상 II 이지요...
본인이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것인가!!!
누구나 다 궁금해 하고 있고 누구는 얼마 받았네 누구는 얼마 받았네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고는 본인이 당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직업이나 나이
부상급수 등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I 에서 지급하는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손해 + 위자료 + 휴업손해 + 기타손해배상금
적극손해에는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가 있습니다. 치료관계비에는 입원료, 응급치료, 호송, 진찰
입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부상등급별로 지급하고 부상등급은 14등급까지 있습니다. 통상 3주 정도면 상태에 따라
12급~14급 정도가 나오게 되고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15만원입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급해 주고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해서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수입감소액(본인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손해지급보험금 = 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0%
직업이 없는 경우(학생, 주부,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기타 소득증빙이 곤란한 경우 포함)에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2006년 하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 1,129,075원 입니다. 1달을 30일 기준으로 잡으면 하루 37,635원 정도 되겠지요?
기타손해배상금은 입원의 경우 하루 13,110원을 지급해주고 통원의 경우에는 실제 통원일수에
대하여 1일당 8,000원을 지급해줍니다.
이제 대충 내가 사고나면 얼마 받겠구나 하고 감이 오시죠? ^^;
첫댓글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궁굼증 풀렸어요~~
앗... 책임보험료가 올랐습니다 -_-;; 12월 1월달에는 이륜차 청약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도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그새 책임보험료가 올랐네요... 가정용 및 출퇴근용 기준으로 141,710 원입니다... -ㅅ-;;
아..형준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저도 형준님께 보험가입했는데 때되면 문자가 한개씩 날라와용~ㅋㅋㅋ 캄사합니다 ^_^
요번에 줌머에서 벨라로 바꾸려 생각중인데 기왕이면 이 글 올리신분께 들고 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