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저는 노동청에 인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실무적)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월급으로 받고, 주 15시간이상 월60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은 상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게 되있어요. 질문하신 것 처럼 일용근로자로 한달 60시간 15시간미만되시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보험에서는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생)을 따로 구분해 놓고 쓰고 있지 않고,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눠요. 제가 위쪽에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구요.^^ 보험료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하기때문에 일용직 신고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쪼끔이라도 되시길...^^;;
첫댓글 저는 노동청에 인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실무적) 말씀드리면,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월급으로 받고, 주 15시간이상 월60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은 상용근로자로 신고를 하게 되있어요. 질문하신 것 처럼 일용근로자로 한달 60시간 15시간미만되시면 고용보험 적용제외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일일단위로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한다.. 시간제 근로자와 어느 정도 구분되는 개념같아요^^ 근데 일당을 받고 일한 사람이 한달동안 이틀만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그리고 참고로 고용보험에서는 시간제근로자(아르바이트생)을 따로 구분해 놓고 쓰고 있지 않고,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눠요. 제가 위쪽에 말씀드린 기준을 가지구요.^^ 보험료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하기때문에 일용직 신고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쪼끔이라도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