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2023.7.18.)
시행일 2023.10.19
시행 전 까지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 가산시 2일을 가산했으나
2023.10.19.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3일을 가산한다는 규정입니다.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3. 7. 18.>
재긱기간 | 연가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11 12 14 15 17 20 21 |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 ‘23.11.2. 현재 재직기간 4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1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4일
⇒ 11일(재직기간 1개월이상 1년미만 연가일수) + 연가가산 3일 =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