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내룡초등학교 제29회 동창회"로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간 우애와 본회 발전에 기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회원의 친목과 우애 증진 사업
2.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2장 조직
(제4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내룡초등학교 제29회 졸업생,1972년 입학생,전학생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회의 의결권, 선거권, 발언권을 가진다.
회원은 회칙준수,의결사항 준수,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6조 임원 구성)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2인, 총무 1인,감사 1인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임원 선출은 정기 총회 참석 회원의 다수로 선출한다.
(제 7조 임원의 직무)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연락 업무를 집행한다.
총무 : 본회의 회의록 기록,재정을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한다.
공동으로 동창회 카폐를 운영 관리한다.
제 3장 회 의
(제 8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
임시총회는 임원들이 필요시 실시한다.
1. 회칙 개정
2. 사업 계획 안 심의, 예산 결산
3. 임원 선출
제 4장 재정
(제 9조 기금)
본회의 기금은 회비, 기부금으로 한다.
(제 10조 기금운영)
본회의 기금 운영은 본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 회비)
1.본회의 회비는 연회비를 3만원과 당일참가비는 2만원으로 한다.
2.연회비를 3회연속 미납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미납회비 완납시 회원자격은 회복한다.
3.회장과 총무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12조 회비지출)
1.결혼 : 회원본인 및 회원의 자녀결혼시 화환으로 지급한다.
2.초상 : 회원본인 및 회원의 부모초상시 화환으로 지급한다.
3.회원의 배우자 부모초상시 화환으로 지급한다.
(제 13조 회계 및 감사)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 총회부터 익년 총회까지로 한다.
총무는 결산 보고서를 회원들에게 제출한다.
제 5장 부칙
(제 1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 한다.
단, 제11,12조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본 회칙에 미비 된 사항은 통상 의례에 의한다.
회칙 개정은 정기 총회 때 참석 인원의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 .
(제 15조 기타)
동창회 재정의 집행 범위 : 동창회 행사 비용, 숙박비, 익일 조식 1인당 1만원 기준 지원 하고
추가비용은 남은 인원이 부담한다.
※ 등반대회, 등은 50만선에서 지원, 초과시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