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대의원 선거 지침
1. 총회 성원
① 2010년 10월 말 현재 회비를 모두 낸 정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② 전국대의원 선거를 위한 지회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합니다.
2. 총회에서 선출할 전국대의원의 수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전국대의원 선출) ②항에 따라 지회 당 1명의 전국
대의원을 뽑습니다. 지회 회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50인당 1명씩의 전국대의원을 더 뽑습
니다.
※ 선거관리규정(제4조 전국대의원의 선출)
➀ 우리 회의 당연직 전국대의원은 우리 회의 임원(이사,지부장), 각 국장, 연구실장으로 한다.
➁ 지회 당 1명의 전국대의원을 지회총회에서 뽑는다. 지회 회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50인
당 1명씩의 전국대의원을 더 뽑는다. 단 지회 당 5명을 넘지 않는다.
➂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지회의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지회의 다음 정기총회까지
로 한다.
※ 전국대의원의 역할(정관 제26조 총회가 하는 일)
➀ 임원을 뽑는 일
➁ 우리 회의 해산과 정관 변경에 관한 일
➂ 재산을 처분 · 매도 · 증여 · 담보제공 · 대여 · 취득 · 기채하는 일
➃ 예산, 결산안을 승인하는 일
➄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일
➅ 기타 중요 사항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일정은 지회 선거 지침에 따른다.
4.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은 지회 선거 지침에 따른다.
5. 선거 방법은 지회 선거 지침에 따른다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