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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경비를 아끼려 활동보조인을 이용한다고 버젓이 말하는 장애인 사장
자하연 추천 0 조회 437 14.03.10 09:41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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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10 10:51

    첫댓글 그 시각장애인인 한분을 돕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손님응대및 접수는 그 시각장애인 한분만 하는게 아닌 여러 손님들에게도 활보일를 하는것이 되기에
    코디하고 상의하셔야 하며...

    만약에 응할 시 그에 따른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4.03.11 09:26

    어이없는 것은 경비를 아낄려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솔직함이죠

  • 14.03.12 19:12

    @자하연 안녕 하세요 시각 회원분 한분돕는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부분은 안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고발 해버리게요 그래서 엉뜽한 회원 까지 욕먹어요

  • 14.03.10 11:12

    그런분들 많아요

  • 작성자 14.03.11 09:27

    그렇겠죠 그러니 나머지 요일을 채우겠죠

  • 14.03.10 23:0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1. 급여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52page)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2013년 겨울(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평택시는,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할 때 활동보조인은 복사를 도와주어서도 안된다, 생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심한 것이지만 위의 사례는 명백히 지침위반입니다.

  • 작성자 14.03.11 09:27

    정보감사합니다^^*

  • 14.03.10 23:23

    회색노트님도 평택에서 활동하시나요 ^^

  • 14.03.14 00:16

    저는 평택에서 활동하지 않구요,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 14.03.14 22:11

    헐~~~~불법이죠,,,

  • 14.03.15 00:45

    쉽게 생각해서 신체가 불편한 쟝애학생 이용자의 책장을 넘겨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책 내용을 가르쳐 주면 안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불법과외가 되죠. 이것은 오래전에 활보 교육 받을 때 어느 선생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간혹 업무가 가미된 활동보조인 경우 자비로 임금을 지불해서 일정부분 합당한 임금보전을 하는 이용자는 있습니다. 운전해 주고 업무 보조 해주고 바우처 시급 이외에 이용자에게 따로 일정액을 받아 결국 합당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용자는 그나마 타협할 여지가 있는데...위 이용자는 장애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코디에게 말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맞는 것 같음.

  • 14.03.19 21:49

    활동보조인이 공공성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을 케어해야지 마사지샵 영업관리는 아니라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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