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전 복지관의 소개로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다녀왔습니다
삼십대 중반의 사장왈~
오픈한지 얼마 안되어 경비를 아낄 겸 활동보조인을 직원으로 쓴답니다 그러면서 오래 일할사람을 구한다더군요
안마사들이 여러 명있고 그 들이 각각 요일별로 활동보조인을 불러
직원으로 쓰는겁니다 손님받고 컴퓨터고객관리하고 잡일하고....
이런 일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더니
자기를 돕는 일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만원을 자기부담금내고 거의 무료로 컴퓨터까지 가능한 보조인을 시간당 육천원의 시급주고
부리려하시는거냐? 이 일은 직원을 쓰시는 것이 맞다"하니 아무말 없이 제가 나올동안 앉아 있더이다
매스컴에도 나온 사람이더군요 장애를 딛고 건전한 안마원을 차려....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많은가요? 어이없는 하루였습니다
첫댓글 그 시각장애인인 한분을 돕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손님응대및 접수는 그 시각장애인 한분만 하는게 아닌 여러 손님들에게도 활보일를 하는것이 되기에
코디하고 상의하셔야 하며...
만약에 응할 시 그에 따른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이없는 것은 경비를 아낄려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 솔직함이죠
@자하연 안녕 하세요 시각 회원분 한분돕는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부분은 안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고발 해버리게요 그래서 엉뜽한 회원 까지 욕먹어요
그런분들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니 나머지 요일을 채우겠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1. 급여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52page)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공하지 아니함.
- 2013년 겨울(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평택시는, "수급자가 직장에서 일할 때 활동보조인은 복사를 도와주어서도 안된다, 생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심한 것이지만 위의 사례는 명백히 지침위반입니다.
정보감사합니다^^*
회색노트님도 평택에서 활동하시나요 ^^
저는 평택에서 활동하지 않구요, 현재는 쉬고 있습니다.
헐~~~~불법이죠,,,
쉽게 생각해서 신체가 불편한 쟝애학생 이용자의 책장을 넘겨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책 내용을 가르쳐 주면 안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불법과외가 되죠. 이것은 오래전에 활보 교육 받을 때 어느 선생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간혹 업무가 가미된 활동보조인 경우 자비로 임금을 지불해서 일정부분 합당한 임금보전을 하는 이용자는 있습니다. 운전해 주고 업무 보조 해주고 바우처 시급 이외에 이용자에게 따로 일정액을 받아 결국 합당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용자는 그나마 타협할 여지가 있는데...위 이용자는 장애를 권리가 아닌 "특권"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코디에게 말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맞는 것 같음.
활동보조인이 공공성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을 케어해야지 마사지샵 영업관리는 아니라 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