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치번호 : 2014-08896
2. 청 구 인 : 최**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30년 1개월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 보통 및 1종 대형운전면허(5년에서 1년으로
감경 됨)
6. 취소경위 :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14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00구 00시장 순대국밥 집에서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술을 깨기위해 시간을 보내다가, 운전 당시에는 취기가 다 가신 것 같아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당시 청구인은 한쪽귀가 잘 안드릴고 또한 졸음이 온지라, 친구를 옆에 태우고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후진을 한지라 미처 충격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를 받았다는 사유로 입건되어 00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음주뺑소니로 5년간 취소 될
예정이었음.
7. 이의 제기 :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과 법규위반 및 피해자의 황당한 신고와 뺑소니
연루의 부당함, 그리고 학원버스운전기사로 있는 등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 하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과, 뺑소니 사건으로 연루를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가혹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의뢰인은 음주뺑소니로 5년간 면허가 취소 될 뻔 하였다가, 정상참작이되어 뺑소니는 선처(5년에서 1년으로 감경)를 받았음.
• 다시 한 번 이번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감경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