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의정부·양주·포천 인근 합동 지도단속 실시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 영업 등 29개업소 36건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국토부, 경기도, 시·군·구, 경기북부지부ㆍ지회 지도단속위원, 경찰청, 국세청 참여
협회는 지난 10월 25일 10시30분부터 18시까지 의정부·양주·포천시 인근의 불법중개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29개업소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협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시·군,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함께 했으며, 20개팀 90여명이 동원되어 단속당일 모처에 집결해 단속요령 등을 교육한 후 불법중개행위 의심업소 160개소를 팀별로 3~4개 업소씩 동 시간대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자격등·등록증 대여 6건, 무자격 영업 1건, 유사명칭 사용 1건 등 8건의 자격취소 및 고발대상 등을 단속했으며, 기타 27건의 위반내용을 적발했다 경기도청은 해당 조사결과를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등록취소, 유사명칭간판 및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세금추징 등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의 수사의뢰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단속결과도 보도자료로 배포해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중개행위가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기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관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무등록 중개 등 불법중개행위 예방에 집중해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기북부 ○○지회 지도단속위원도 “자격증 대여 및 무자격 영업인들이 일으키는 불법중개행위로 인해 선량한 중개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관합동지도단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중개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들이 중개업계 자부심을 지키고 업권을 보호하는데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도단속위원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