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특정2대)’로 진단확정된 경 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심혈관질환(특정2대)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심혈관질환(특정2대)’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87] ‘심혈관질환(특정2대)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심혈관질환(특정2대) 분류표[별표87][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간편가입Ⅲ)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② ‘심혈관질환(특정2대)’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 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 정합니다.
③ ‘심혈관질환(특정2대)’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 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심전도 검사, 심도자 검사, 심장초 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 검사,전산화단층촬영 (CT) 등을 기초로 합니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 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혈관질환(특정2대)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질환(특정2대)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혈관질환(특정2대)의 진단확정은 심혈관질환(특정2대)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따라 진단확정을 위한 기초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⑥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혈관질환(특정2대)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심혈관질환(특정2대)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과 연관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진단확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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