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斡旋)․ 조정(調停)․ 중재(仲裁)․ 주선(周旋)
Ⅰ. 알선(斡旋)이라 함은 남의 일을 잘 되도록 마련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각 단행법에서 사용되는 알선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다르다.
ⅰ)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0호 소정의 「알선(斡旋)」은 당사자간에 다툼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교섭이나 상의가 원활히 되도록 제3자가 중간에 끼어 주선을 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0호는「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斡旋)은 당사자간의 상의가 원활히 되도록 주선하는 것뿐이므로 그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도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는 일은 없다.
ⅱ) 형법 제362조제2항 소정의 「알선(斡旋)」은 장물의 유상적인 법률상의 처분행위(매매, 교환, 입질 등)를 매개 주선하는 것이라 해석하며, 주선(周旋)과 유사한 개념이다.
ⅲ)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며,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균등처우(均等處遇)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하였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 거기에 국적이란 사유가 열거되지 않았다 하여 외국인을 제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외로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331 판결).
ⅳ)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斡旋收賂罪)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고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852 판결).
ⅴ)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한편 중개행위란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
Ⅱ. 조정(調停)이라 함은 분쟁의 중간에 서서 화해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정(調停)이라 하는 용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제53조 내지 제61조), 가사소송법 제4편(제49조 내지 제61조), 민사조정법, 환경분쟁조정법 제3장(제30조 내지 제35조)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ⅰ) 조정과 알선의 차이점의 하나는 조정이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것이 전제인데 대하여 알선은 반드시 분쟁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ⅱ) 조정도 분쟁이 있는 당사자의 호양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조정에 붙이는지의 여부도 원칙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로서 분쟁의 당사자에게 일응 조정의 절차를 취하게 하고 있는 것(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ⅲ) 조정의 경우에도 알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안이 제시되어도 분쟁의 양당사자는 이에 구속되는 일이 없고, 당사자는 이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ⅳ)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과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여야 비로소 생긴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舊 借地借家調停法 제33조제1항).
ⅴ) 조정의 법적 효과는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수락에 따른 사법적인 효과 이외에 다시 법률상 어떤 강한 공적인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사조정법 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써 성립(제1항)」하는 것으로 하고,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항)」고 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는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제1항)」해야 하고, 이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ⅵ) 조정의 경우는 양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수락에 따른 사법적 효과 이외에 다시 법률상 공적인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데 대하여 알선의 경우에는 수락하여도 사법상의 계약적인 효과가 생기는 일은 있어도 그 이상의 공적인 법률상의 구속력이 생기는 일은 없는 것이 양자의 차이점이다.
Ⅲ. 법률용어로서의 중재(仲裁)라 함은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의 당사자가 제3자에 그 분쟁의 해결을 맡기고 당사자는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을 승낙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는 제3자의 판단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데 대하여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승낙함으로써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5장제3절(제62조 내지 제70조), 중재법과 상사중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가 이것이다.
중재는 이와 같이 제3자의 판단이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나, 분쟁을 중재의 절차에 붙일 것 인지의 여부는 원칙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중재의 절차에 붙이는 것도 인정되고 있다(제79조).
Ⅳ. 주선(周旋)이라 함은 일이 잘 되도록 이리 저리 힘을 써서 변통해 주는 일을 말한다. 이 주선(周旋)이라는 용어는 상법 제114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위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운송주선업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용 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