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 |
제 1 절 공통 규범 | |
제 298 조 ① 교회에는 봉헌 생활회들과 사도 생활단들과는 구별되는 단체들이 있다. 이 단체들 안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혹은 성직자들 혹은 평신도들 혹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공동 활동으로 더 완전한 삶을 함양하거나 또는 공적 경배나 그리스도교 교리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그 밖의 사도직 사업 즉 복음화 계획과 신심이나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고 현세 질서를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특히 교회의 관할권자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장려되거나 추천되는 단체들에 가입하여야 한다. | |
제 299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서로 사적 협정을 맺고 제298조 제1항에 언급된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들을 결성할 자유가 있다. 다만 제301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
② 이러한 단체들은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장려되거나 추천되더라도 사립 단체들이라고 일컬어진다. | |
③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느 사립 단체도 그 정관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인준되지 아니하는 한 교회 안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교회법은 그리스도 신자들은 단체에 가입해야한다라도 되어있고 그리스도신자들의 어느 사립단체도 관할권자 즉 교구장에 의해서 인준받아야 인정된다고 되어있디. 교회의 관할권자 즉 교구장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는 공립단체라고 한다고 되어있는데 교회 평신도를 위해서 신심단체를 공립단체로 설립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직능별단체가 주로 인준을 받는 요즘 교구의 모습과는 상반된 일이라 여겨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