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총회 개최 요구 발의자의 총회 소집 사유는 왜곡되었고 정당하지 못하다.
→ 최석남 감사는 2020년부터 조합설립인가서, 동의서, 조합원 명부, 용역계약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이사회/대의원회/총회 속기록 및 녹음파일/동영상 등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갔으며, 약4,300여장에 달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동안 비대위와 동행하여 감사자료를 같이 보고 검토하였으며, 비대위가 사진촬영 등 비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조합 감사가 외부에 들고 간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총회결의무효소송은 총회결의가 무효화되면 필연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됨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며, 이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공사비 검증, 추후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 등 검증할 기회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장배환 감사가 총회결의무효소송을 제소하였고, 최석남 감사는 선정자 목록에 없더라도 비대위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총회 발의 대표자들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총회 발의자는 김겸승, 박주현이라고 하였는데, 박주현 조합원은 발의자 대표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의자 대표조차도 4월 24일 본인이 발의한 임시총회의 총회장에 입장할 수 없었습니다.
◯ 셋째, 그들의 안건은 감사 주최 임시 총회 안건과 동일한 안건이다.
→ 감사는 조합원 발의자 대표가 발의한 총회가 조합장과 발의자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임시총회를 공고하였으며, 조합에서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하여 개최하기 위하여 총회 공고를 하자 다시 연기하여 총회개최 한시간 전에 총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정상적이고 법률을 준수하는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나 발의자대표에게 단 한번의 상의를 한 적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총회개최 때문에 발의자대표가 다시 조합원 1/10 발의를 통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임시총회가 5개 안건이나, 4/28 임시총회는 2개 안건으로 진행합니다.
◯ 넷째, 「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 및 공개하지 않은 상태의 총회는 불공정 총회이다.
→ 조합 정관 제33조(조합의 회계)제3항에 따르면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 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실에 이를 3개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아직 이사회, 대의원회 의결이 되지 않은 감사결과보고서의 조합원 배부는 조합 정관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석남 감사의 요청으로 인하여 4월 5일 제41차 대의원회에서 보고할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조합 제출에 앞서서 4월 4일 비대위 모임에서 먼저 공개하였음은 조합 감사의 책무를 져버리고 비대위의 홍보책자로 전락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댓글 조합의 감사라 수당은 조합으로부터 받고
바세위를 위해 감사를 했군요
바세위와 함께하는 조합감사 인가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