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2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 수용 대상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수용보상금 채권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은 한국토지공사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탁금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소송 등에서 그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로서 그 양도소득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 날은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의 확정일이라고 본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