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4월 27일
丙 丙 己 己
申 辰 巳 亥 坤 子丑空
丁丙 乙 甲癸壬辛庚 1 57세
丑子 亥 戌酉申未午
제시 : 농구선수 출신, 임신운壬申運 27세 1984년 갑자년甲子年 오퍼상을 하던 서재석씨와 결혼했다.
갑술운甲戌運 49세 2007년 정해년丁亥年 어머니 5년, 부친 2년간 투병생활하다가 부모가 사망했고, 51세 2009년 기축년己丑年에 직장암으로 남편 사망.
2014년 6월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 신사월辛巳月(2015년 6월 11일) 법원에 파산 신청이 허락되어 절차에 의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진다.
단양 : 진정관眞正官인 계자癸子가 명국에 없으니 일진日辰이 부궁夫宮이고 진중辰中에 계관癸官이 있지만, 장간藏干의 육친을 정성正星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만약 장간藏干의 육친을 정성正星으로 간주한다면 일시지 진신중辰申中에 임계壬癸가 있고 년해年亥는 임살壬殺이 본기本氣이니 관살혼잡官殺混雜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어야 장간의 육친을 정성으로 본다는 설說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
대신론에 따라 가정관을 찾으면 상관⟩겁재⟩정재⟩정인의 순으로 대체되니 월기月己가 남편을 대신하는 가정관이다.
년월간에서 양기兩己로 복음伏吟이니 둘 다 남편으로 볼 수는 없고 월기月己는 기하己下에 사록巳祿이 시지 신申과 사신합巳申合하니 남편이 확실하고 기사己巳 동주同柱는 월기月己와 일병日丙이 몸을 섞는 부부간이라는 뜻이다.
년기年己는 기하己下의 해亥가 사록巳祿과 사해충巳亥沖하고 시지 신申과는 해신천亥申穿하니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의 뜻이고 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신운壬申運 27세 1984년 갑자년甲子年에 결혼한 것은 대운 임신壬申이 병임충丙壬沖하고 기하己下의 사巳와 사신합巳申合하고 해신천亥申穿하니 혼인의 응기이다.
갑자년甲子年은 갑기합甲己合하고 자사합子巳合하며, 신자진申子辰 삼합으로 연궁⦁부궁⦁자식궁을 모두 합동合動하니 결혼으로 응했다.
31세-40세의 계유운癸酉運에 진정관眞正官인 계관癸官이 명국에 도달했는데, 왜 남편이 죽거나 이혼하거나 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명국의 해亥와 대운 계癸가 일지 진고辰庫에 입고入庫되고 진유합辰酉合으로 고문庫門을 닫으니 진정관과 가정관의 교차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51세 2009년 기축년己丑年에 직장암으로 남편이 사망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기축년己丑年은 갑술운甲戌運과 을해운乙亥運의 교체기로 진술충辰戌沖으로 부궁夫宮을 충沖하니 정계충丁癸沖으로 남편에 대한 흉상인데, 유년 기축년己丑年은 삼기三己의 복음伏吟이면서 기축토己丑土가 모두 진고辰庫로 입고되니 가정관인 기상己傷이 입고되어 남편의 사망으로 응했다.
왜 사망원인이 직장암인가?
명국에서 시지 신금申金은 남편인 기토己土에게는 식상食傷에 해당하고 신중申中에 임재壬財가 있으니 소화기관과 음식물의 상象인데, 평소 원신原神인 진토辰土가 토생금土生金하니 대소장大小腸이 건강하다.
그러나 갑술운甲戌運은 진술충辰戌沖해 신申의 원신原神 진辰을 손상시키고 사신형巳申刑⦁해신천亥申穿하니 대소장에 질병이 발생하고 기축년己丑年의 축묘丑墓에 손상된 신금申金이 입묘入墓되니 직장암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왜 파산신청을 갑오년甲午年에 하고 을미년乙未年에 법원에서 승낙이 된 것인가?
을해운乙亥運은 사록巳祿을 사해충巳亥沖하니 일병日丙의 재관財官이 모두 묶이고 압류되는 상象이다.
갑오년甲午年은 갑인甲印이 갑기합甲己合해서 기상己傷을 묶으니 명주의 행위에 제약을 받는 상象이고 해오합亥午合해서 년지 해살(亥殺:국가기관의 법률적 행위)을 동원하니 법원의 가압류 등등의 행위로 명주가 곤궁에 처했고, 사오합巳午合으로 해살亥殺에 저항하는 것이 파산신청인 것이다.
왜 을미년乙未年에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졌는가?
물론 워낙 법원에 파산신청이 쇄도하기 때문에 재산 파악 등등으로 늦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을인乙印은 정인이고 미토未土는 사미巳未가 오겁午劫을 공합拱合해 해살亥殺과 암중暗中에 해오합亥午合하니 법원이 명주의 편을 들어주는 상象이기 때문이다.
첫댓글 출처삭제 바랍니다 광고게시글이 될수있습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