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세요!
<주요 내용>
□ 최근 ‘A그룹’은 중장년층, 주부 등을 주대상으로 ①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② 플랫폼, NFT 투자 등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③ 판매수당 및 사업수익을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 이러한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과거 유사한 수법(고수익 강조, 다단계 방식의 투자자 모집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피해사례가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➊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➋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세요!
➌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➍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I ‘A그룹’의 자금모집 주요 수법
□ 최근 ‘A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7,000원을 지급하여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인데
* 현재 동 그룹의 공식 홍보 채널(유튜브, 블로그 등)에서는 광고 이용권 1개(55만원) 구매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1/N로 지급한다고 홍보
◦ 다음과 같이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①일반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대형 옥외 간판 광고 및 전국적인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 유도
* 최근 광주 및 강남의 대형 호텔 등에서 신규 및 거액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설명회 개최
② 사업구조및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상태임에도 자체 플랫폼내 광고이용권(NFT*) 투자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
* Non-Fungible Token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예술품,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화하는 수단(대체 불가능한 토큰)
③판매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지급함으로써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음
⇒ ‘A그룹’의 자금모집 수법은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 필요
《과거 유사수신 사기 사례》
▪○○가상자산거래소는 ’20.8월∼’21년 중순까지 자사 개발 코인 투자시 원금 및 30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고액의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약 2조원을 편취
▪◈◈그룹은 ’03년∼’05년 기간동안 유명 연예인 등을 업체의 자문위원이라고 홍보하며 하위 사업자에게 물품을 많이 팔아야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약 4.5조원 편취
II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행동요령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
◦유사수신업자 등은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
◦특히, 업체의 사업구조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경우 사업 설명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필요
특히, 다단계식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더욱 조심하세요!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모집, 판매수당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형태일 수 있음
◦이 경우 초기에는 높은 수익 또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투자수익이 아닌 본인의 투자금 또는 다른 투자자의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속칭 ’돌려막기‘ 또는 ’되감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유의할 필요*
* 유사수신 업체 등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음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 가능
◦특히,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내세우는 경우 해당기관을 통하여 협약체결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신속한 신고․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
⇒ 고수익 투자는 불법 자금 모집 및 원금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하여는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