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폭염이 지나가고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가을철은 최고의 이사 시즌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 가을을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사 전 약 한 달 전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최대 성수기로 인한 가을철 이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달 보다 좀 더 빠르게 이사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사 D-30일을 맞은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30일 전 준비해야 할 것 01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과 면, 동사무소 전입 사실을 알리기 위함으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약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꼭 해야 할까?
전입신고는 전세와 월세를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신고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쫓겨나지 않고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사 30일 전 준비해야 할 것 02
확정일자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을 얻기 위해 반드시 받아내야 하는 날짜입니다. 후순위 채권자보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세권 설정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계약서의 작성 일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인정이 되는 날짜입니다. 결국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은 여러 문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집을 비워 주지 않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이사 30일 전 준비해야 할 것 03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시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는 것으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vs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 계약 후 많은 분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보증금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건물 대금에서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확정 일자의 경우 입주와 전입신고를 같이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계약 기간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경매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잘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사를 할 때 날짜가 맞지 않으면, 짐을 빼는 날과 들어가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관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관이사는 일반이사와 달리 짐을 두 번 옮겨야 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붙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관 자체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사 날은 입주 날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보관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일반 포장이사에 비해서 비용이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높게 지출됩니다.
또한, 방문 후 견적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계약하지 말고, 통상 3~5곳의 업체와 상담 후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 비교해보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대충 금액을 책정하기보다는 직접 업체 방문 후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이나 이사 날짜, 그리고 거리에 따라 금액대부터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섣불리 계약을 진행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