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ㅇ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ㅇ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 가능) ㅇ 의사 면허 보유자 ㅇ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ㅇ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본원 「인사규정」 제22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상교수] ㅇ 임용예정일 기준 본원 「임상교수요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 진료교수, 임상교수 모두 포함하여 2년 이상(단, 군복무 경력자는 1년 1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진료교수] ㅇ 임용예정일 기준 전임의, 진료교수, 임상교수 모두 포함하여 1년 이상(단, 군복무 경력자는 1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류전형] ㅇ 합격자 선발 방법 - 지원 요건 흠결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자기소개서 성실 작성 여부가 확인되면 합격(적부평가로 합격자 배수 없음) ㅇ 주의사항 - 모든 지원자는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증’ 내역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임상교수, 진료교수 지원자는 경력사항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경력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면허?자격 내역 미기재, 증빙서류 미첨부 시 불합격 처리하며 인적사항 마킹처리 금지(진위여부 확인) - 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원칙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필수 지원 자격 외 지원자가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전형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 - 지원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지원 자격 및 가점 대상자 확인에만 사용되며 면접 등 평가위원에게 일절 공개하지 않음 [면접전형]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본원 예정) 개별 안내 ㅇ 평가 방법 - 인성면접 또는 경험행동면접(조직적합성, 직무능력 등 평가) - 면접은 직종별 응시 인원에 따라 다대다 또는 다대일 방식으로 진행 - 평가항목: 조직적합성, 인성 및 태도, 직무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발전가능성(각 20점, 100점 만점, 평가항목 순서는 중요도 순, 각 항목의 최저점은 0점)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과락자에게는 가점 부여하지 않음) -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이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과락) - 면접 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음 순서대로 우선 선발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③ 면접 상위 평가항목이 고득점인 자 ㅇ 채용 공정성 관리 - 면접전형 진행 시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등 면접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발견한 경우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근거하여 회피(기피)위원을 해당 응시자의 면접에서 제외하고 예비위원으로 진행 [합격자 등록 및 임용] ㅇ 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안내 ㅇ 예비합격자 운영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 인원의 1배수 이내로 결정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합격자는 순번(면접전형 고득점 순)에 따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임용후보자 등록 가능 ① 최종합격자가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명시적 임용 포기 포함), ②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90일 이내 면직한 경우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의 내용에 따름)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요(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서 제출처에 '강원대학교병원'이 기재되어야 인정) - 직종(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보훈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함께 제출) * 적부 평가(서류전형)에는 가점 적용 안됨 * 가점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 전형 과락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