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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제의 식민통치 지지·찬양
1. 송병준, 조선귀족의 책임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매일신보' 1915년 1월 1일 2면)
2. 일선융화론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每日申報' 1915년 2월 18일 1면)
3. 조중응, 여하(如何)히 하면 일선인(日鮮人)이 융화될가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매일신보' 1915년 6월 17일 3면)
4. 이완용, 일선영구(日鮮永久)의 친의(親誼) 無上의 慶事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每日申報' 1916년 8월 4일 3면)
5. 조중응, 대정친목회의 발기에 대하여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매일신보' 1916년 11월 25일 2면)
6. 조중응, 조선민족의 정신 부활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半島時論' 제1권 제7호, 1917년 10월)
7. 민병석, 어가례(御家禮)에 대한 여(余)의 감상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半島時論' 제3권 제2호, 1919년)
8. 윤덕영, 왕세자 전하의 어혼의(御婚儀)는 일선일가(日鮮一家)의 화기(和氣)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文責在記者)
(출전 : '半島時論' 제3권 제2호, 1919년)
9. 윤치호, 양전하의 어결혼(御結婚)과 일선민(日鮮民)의 근본적 이해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文責在記者)
(출전 : '半島時論' 제3권 제2호, 1919년)
10. 민원식, 조선금후의 30년간 전도관(前途觀)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半島時論' 제2권 제4호, 1918년 4월)
11. 이완용, 토지조사의 완료에 대하여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朝鮮彙報' 1918년 12월)
12. 이완용, 양궁가(兩宮家)의 어경전(御慶典)과 여(余)의 충심의 경축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文責在記者)
(출전 : '半島時論' 제3권 제2호, 1919년)
13. 이완용, 관제개정에 대한 소감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8월 31일 2면)
14. 이완용, 개정 지방제도의 효과
돌아보면 작년 10월 1일부터 개정지방제도가 실시되어 이제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리하여 본 제도의 개정된 점이 많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문기관의 설치입니다.
이 제도가 공포되자 당시의 세평은 구구하여 혹자는 그것이 결의기관이 아니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혹자는 현재의 민도에 비추어 보아 적절하다고 찬동하기도 했고 혹자는 그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보는 바가 달라 어느 것이 정곡을 찌른 것인지 저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제도의 실시에 의해 적어도 일반인들은 총독정치의 방침을 이해하고 제반 시설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당국자는 민심의 향방을 알고 민도의 수준을 파악하여 시정의 좋은 재료를 얻는 이익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과연 그 시행 후의 상황을 보면, 각 의원은 모두 공공적 정신의 발로에 의해 절충 협동하여 신중하게 심의하고 이사자
(理事者)인 당국 역시 친절한 성의를 보여 의안의 설명을 시도하고 민의를 존중하여 지방행정에 공헌한 바가 커 총독정치에 기여한 바가 작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제도 시행의 실익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을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기관에 있는 자가 더욱 수련을 쌓아 자치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사실로 입증하여 우리 조선에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볼 날이 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식자층이 더욱 분투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보잘 것 없는 소감으로 개정 지방제도 시행 1주년을 축하하는 바입니다.
(출전 : '朝鮮' 제80호, 1921년 10월)
15. 송병준, 개정 지방제도 실시 1주년을 맞아
개정 지방제도 실시 후 이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보면 1919년 12월 사이토(斎藤實) 남작이 새로 총독이 되고, 미즈노(水野練太郞) 박사가 정무총감의 직을 이어 경성에 와 먼저 부하직원에 대해 그 시정방침을 훈시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병합이 행해진 이래 10년이 지나 그 당시엔 적절한 제도 시설이었을지라도 왕왕 시세의 진전과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된 것이 없지 않다.”고 하여 혁신의 필요를 전제하고 “시대의 진전과 민심의 귀추를 보아 행정·사법
사무 각 분야에 걸쳐 개선을 하겠다”고 하여 그 포부와 경륜이 큼을 성명하셨습니다.
병합 후의 통치방침은 자칫하면 그 기대에 반한 것도 있어 번잡하고 의심 많은 조선인들은 위 아래 할 것 없이 신 총독의 제도, 시설의 개선 방법, 그 범위 등이 어떨지 학수고대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사이토 남작은 알다시피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아직 조선의 실정을 잘 모른다 하나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실현, 형식주의의 쇄신, 민의의 창달, 교육의 쇄신, 산업의 개발, 관습 과 문화의 존중 등에 관한 신 시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제도의 개정은 경찰제도의 개혁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지방제도는 예부터 관치행정에 관한 제도가 있었을 뿐으로 이른바 지방자치적 제도는 거의 없었고 지방에 따라 존위(尊位), 집강(執綱), 풍헌(風憲), 면장(面長), 동리장(洞里長), 공전영수원(公錢領收員) 등의 기관이 있었고, 국가행정 사무의 집행을 보조하며 주민의 협정 혹은 관습에의해 공공사업을 정리한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어떤 법적
근거나 권력도 없어 매우 미온적인 제도였다가 1909년에 처음으로 지방비법(地方費法)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여 각도의 교육·권업·토목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도민들은 그 비용을 부담할 뿐
여기에 참여할 권한도 없어 관치행정의 하나의 별동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한합방이 되어 1913년 10월에는 부제(府制), 1917년 6월에는 면제(面制)가 공포되어 처음으로 부(府)가 법인으로서 지방 공공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됨과 동시에 부민(府民)의 대표자인 협의회원은 부(府)사무에 참여하고, 면은 법령에 의해 면에 속한 사무를 처리하고, 특히 지정면(指定面)에는 면민의 총대(總代)라는 임원을 두어 면의 사무를 협의하게 되어 조선의 지방행정상의 신기원을 이룩했습니다.
그래도 이것 역시 과도기의 한 편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운의 추이와 문물의 진보는 이와 같은 기형제도를 오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이토 총독이 서정쇄신을 시도하면서 먼저 제반 행정의 기초인 지방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1920년 7월 지방비법을 고쳐 새롭게 지방비령을 제정하고 부면제를 개정하여 모두 완전한 지방단체로 만들어 공공 사무를 처리하고, 단체원인 도부면 (道府面) 주민은 자기 의사에 따라 선거한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 단체사무를 평의하게 하여 이에 비로소 명실상부한 법정의 지방자치적 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제도가 공포되자 일부 인사들은 평의회를 결의기관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혹자는 그 사무의 범위가 협소함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나 역시 다소의 의견이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수긍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의 민도(民度)와 경험의 적음에 비춰볼 때 운용 상 다소의 우려가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사실은 각지에서 상당한 성적을 올려 우리의 우려가 기우로 되어 경하해 마지않게 되었음과 동시에 더 진보된 제도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물에는 순서가 있고 일에는 본말이 있는 법, 지방자치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피치자(被治者)인 동시에 치자(治者)로서의 사무를 행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의 공공적 관념이 발달하고 공사(公事)를 맡는 데 필요한 훈련을 거친
뒤가 아니면 그 운용은 매우 어렵게 되고 민도에 맞지 않는 제도는 오히려 행정의 지체와 타성을 가져 옵니다.
무릇 정치는 시세와 민도를 살펴 이에 적합한 제도를 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의 현재 민도 즉 산업 교육 기타 정세는 아무리 후하게 보아도 아직 바로 완전한 지방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시기에 도달하지 않은 걸 어떻합니까.
때문에 그 국(局)에 있는 자는 물론 일반 인사들도 널리 이러한 사정을 양찰하시어 초기 지방자치의 현행제도를 잘 운용하고 각자의 훈련을 쌓음과 동시에 온건 성실하게 지방공공사무에 참여하여 하루라도 빨리 완전하고 진보된 제도의
실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출전 : '朝鮮' 제80호, 1921년 10월)
16. 이완용, 내선인 융화문제에 대한 구신서(具申書)
삼가 올립니다. 제 흉중의 생각을 각하에게 나타내고자 하여 감히 말씀드립니다.
문장 중 실례되는 점이 없지 않겠지만 관대하게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본인·조선인의 융화문제로 각하가 주야로 애쓰시고 계신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나 제 생각은 그 사업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작년 어느 미국인의 이야기에 백인이 조선에 오래 있으면 오염되어 나쁘게 바뀐다고 합니다.
일본인들도 미국인이 말한 걸 자꾸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은 내심으로는 조선인을 짐승과 같이 업신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칭찬하는 데 수단을 가리지 않는 데
일본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로지 조선인을 무시하기만 하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 말하기를 조선 사람이 배일적인 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야말로 배선(排鮮)의 언동을 일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선인 스스로를 돌아보면 모두 정도가 낮아 천시받는 걸 벗어나기 힘들어 처음부터 느낄 수 밖에 없이 이렇게 일본인·조선인의 융화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또는 중앙정부의 일본인 관리에 대한 일 등에 대해 조선사람으로서 이래저래 말할 것은 없으나 조선의
장래에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감히 말씀 드립니다.
총독부 전임 간부들은 병합 이후 10년 동안 일한 뒤 전부 경질되어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씨 등에 대해 당국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주기를 조선인들도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라기보다 조선 자체가 그 광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은 바에 의하면 조선에 와서 근무한 사람들 중 특별한 세력을 제외하고는 면관(免官)이 되어 귀국한 후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위 오랫동안 조선에 재류하여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임 총독부 간부들 중에도 조선에 온 것을 후회하여 기회만 엿보다 귀국하려 팔방으로 노력하는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문이 틀릴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이야기가 조선인들 귀에 들어가면 듣고 좋아할자가 없지 않음은 물론, 더 염려되는
점은 만약 이 같은 것이 사실이면 일본관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조선을 오염의 땅으로 믿고 이를 꺼려하여 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조선의 장래를 망칠 일임을 죽어서야 알 뿐입니다.
융화라는 두 글자로 조선인을 평등히 보고 있음을 조선 신민이 비로소 느끼고 감격할 것입니다.
또 일본인이 (조선)을 오염지로 보는 생각도 자연히 고쳐질 것이고 이리하여 조선 통치의 효과가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양국인의 융화는 불가능함을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921년 1월
이완용 올림
Ⅵ 3·1운동의 탄압과 회유
1. 자제단의 설립과 활동
1) 대구자제단
(1) 대구자제단 발기와 조직
대구 자제단(自制團) 발기인 성명
신석린(申錫麟) 김병련(金炳鍊) 백재현(白在見) 박중양(朴重陽) 박민영(朴珉榮)허근(許根) 권중익(權重翼)
김재열(金在烈) 최덕겸(崔德謙) 서정순(徐畊淳)손한룡(孫澣龍) 김치홍(金致弘) 김승훈(金承勳) 한경원(韓敬元)
최처근(崔處垠)김자현(金子賢) 서병원(徐丙元) 유성삼(兪聖三) 서병조(徐丙朝) 하영조(河榮祖)정봉래(鄭鳳來)
장상철(張相轍) 정해진(鄭海鎭) 최세진(崔世珍) 양자익(梁子益)문영규(文泳珪) 김영두(金榮斗) 김병제(金秉濟)
이병학(李炳學) 최만달(崔萬達)배상식(裴相直) 김경추(金敬樞) 이용덕(李容悳) 이영석(李永錫) 김성하(金性河)
이길우(李吉雨) 임병대(林炳大) 이장우(李章雨) 정희봉(鄭熺鳳) 한세동(韓世東)정해붕(鄭海鵬) 이일우(李一雨)
이호연(李鎬淵) 이종국(李鍾國) 이영면(李英勉)김기필(金基弼) 김진옥(金振玉) 윤필오(尹弼五) 최찬우(崔瓚羽)
신원오(申元五)정재학(鄭在學) 서철규(徐喆圭) 이경재(李庚宰) 이의풍(李宜豊) 김영배(金永培)주재덕(朱載德)
정호기(鄭虎基) 서상규(徐相圭) 정희모(鄭熹模) 윤수용(尹守瑢)한익동(韓翼東) 마현국(馬鉉國) 정익조(鄭翊朝)
백응훈(白應勳) 엄주상(嚴柱祥)김홍조(金弘祖) 이효철(李孝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집합을 바란 것은 이번 소요사건에 대해서 그 진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한 부씩 배부한 초안은 이미 숙독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개진(開陳)하기 바랍니다.
초안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소요는 말할 것도 없이 대국(大局)에는 영향이 없다고 믿으면서 아울러 각지에 만연하여 지방에 따라서는 폭도적인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번에 겨우 막사에 철수한 군대를 또다시 각지에 파견, 주둔시키게 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또 일한병합 후에 순조롭게 상당한 실적을 올려왔으나, 갑자기 불상사를 보게 된 것은 이 이상 유감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요체는, 이 이후라도 주의해야 할 점으로서, 여러분과 침식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오늘날에 이르러 아직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빨리 진정시키지 않으면 농업이나 상업에 기타 국가 경제상 손실이 막대하게 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내선인을 융화하는데 결단코 항일만행을 방치할 수 없다.
이번 만행을 저지른 군중은 대부분 유상구취(乳尙口臭:입에서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한 무리들로서, 상당한 학식과 신분이나 나이 든 자는 참가하고 있지 않다. 즉 만행을 한 자들은 여러분의 자식과 사위 아우와 조카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나이는 스무 살 안팎의 자들이 많고, 그중에는 14, 5세의 여자아이까지 참가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은 이러한 광태를 방임하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무지한 청년들이 학업을 집어치우고 망신하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자들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관헌은 치안상, 불온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연소자나 부녀자를 불문하고 만약의 경우에는 최루탄을 발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여! 현재의 형세는 여러분이 안일하게 있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크게는 국가를 위하여 작게는 자식과 조카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기 바란다.
도대체 소요의 원인을 살펴보건 데, 현재 강화회의를 열고 있기 때문에 정상 독립을 몽상하는 외국 체류자가 주동이
되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한 끝에 조선의 내지에 소동이 일어나면 독립운동에 힘이 실린다고 생각하고, 조선에는 정치단체가 없음으로서 자연히 교인과 학생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 불량도배에 선동이 된 청년들을 위하여 통석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조선에서 위아래가 남김없이 독립을 갈망한다고 해도, 독립 국가를 조직할 실력이 있느냐. 다른 이의 도움을 받고 유명무실한 독립은 안 되는 것이다.
약소국을 강대국에 병합하는 것은 자연적인 추세이다. 유럽전란으로 벨기에를 못 봤느냐. 벨기에는 열강이 각각 자기나라의 사정에 좋도록 중립국으로 정해 놓은 나라이나 원래부터 독립국으로서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 유린당해도 방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미국이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일본과 전쟁을 한다는 유언비어를 듣고 있으나, 한 나라의 독립은 결코 남의 힘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미국이 극동에 와서 일본과 전쟁을 한다면, 미국이 이긴다고 해도 일본에 대해서는 더욱 마음이 춥고 뼈가 저림을
금하지 못할 것이다.
병합 후에 오늘날이 어떻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지방관헌의 업무는 지방민 즉 여러분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굳이 조선인으로 하여금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 관리(官吏)사회에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농, 상공이나 그 외의 것은 나라의 독립여하에 달려있지 않고 지자(智者)가 승리하고 열등한 자가 패한다는 정해진 도리라고 한다면 선진국민과 경쟁해야할 자녀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유언비어 중에는 태왕(太王)전하 독살설이 있으며, 참으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망언으로서 절대로 이러한 일은 없다고
나는 확언하는 바이다.
점포를 폐쇄하는 일 같은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폐점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부분 협박을 두려워 한 결과라고 믿는다.
여러분은 안심하라.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은 관헌들이 용의주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아무런 두려움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폐점하는 날이 오래 계속되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재산처분을 받아서 부모처자와 함께 시궁창에 빠질 것임을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소요사건과는 관계없이 한 마디를 해 두고자 한다.
민간에서는 총독정치에 대하여 다소 불평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총독정치가 반드시 완전무결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독정치의 방침은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많은 하급관리 중에는 마음씨가 나쁜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잘못하는 일에 곤란을 받을 경우에는 사실을 낱낱이 갖추어 의견이 있으면 당국에 기탄없이 신고하기 바란다.
관헌은 기꺼이 들어 줄 것이다.
(출전 : 「朴重陽의 書翰」'寺內正毅關係文書')
자제단 조직 -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4월 30일 4면)
2) 전북자성회
(1) 자성회 취의서·규약·실행방법
자성회 취의서
저번에 발발한 조선의 소요는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곧 전도(全道)에 파급하고, 유언비어가 무성해서 민심이 동요하여 드디어 정학과 휴업의 망동을 굳이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망동에 참가한 것은 많은 혈기에 치닫는 무지한 도배들로서 필경 스스로 그 예봉을 꺾고 시궁창에 전락할
불행을 보게 되며, 드디어 부형들에게 걱정을 안게 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전날의 좋았던 기분은 금세 줄어들어서 참담한 경지를 이끌게 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옛 경전에 가라사대 “兄弟○千墻外禦其侮”라 하였거늘, 동포들이여! 큰 눈을 높이 뜨고 세계의 대세를 살펴보라.
유럽의 불온사상은 바야흐로 동쪽으로 옮겨오려는 경향에 있으며, 이러한 때를 즈음하여 담 안의 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 같은 일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잘 합심 협력함으로써 외침을 방어하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전환하는 일이 긴급하고 절실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건대 총독정치가 실시된 이래 이미 8년 반 남짓, 구폐를 개혁하고 신제도를 발포(發布)해서 안녕질서의 유지에
힘을 써서 생명과 재산의 확보를 유지하며, 교육의 보급과 산업의 개발로 인하여 문명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지난 날의 가렴주구(苛斂誅求)나 폭도가 횡행하는 시대에 비교하면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함에도 우리들의 권리와 의무나 교육정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직 내선인간에 그 구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일반인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로서, 내가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도(民度)의 진전에 따라서 내선
인간의 구별을 철폐하도록 하여, 혼연(渾然)동화(同化)의 열매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삼가 일한병합의 조서(詔書)를 뵙건대 “민중은 직접, 짐(朕)의 수무(綏撫:어루만져 편하게 함)아래에 두고, 행복을 증진하고 산업무역은 치평(治平) 아래에서 현격한 발달을 보게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일은 일시동인(一視同仁)으로서 품고 있는 마음이 원대하고 그 끝이 없는 성지(聖旨)를 실현시켜 주시는 뜻인
것이다.
우리는 충직하고 올바른 행동을 중심으로 제국신민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짊어지고, 성지를 봉대(奉戴)하며, 융합동
화에 노력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취해야 할 순서이며 계제라고 해야 하며,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더 한층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칭찬해 주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다.
아직도 지금 허상을 품고 무모한 거사를 하고자 하는 자들은 즉 올바른 길을 두고 위경(危境)을 밟는 것이다.
대체로 민족자결이란 대전 후의 영향에 의하여 그 국가가 괴멸하여 귀추를 헤매는 민족에게 자국의 독립이나 다른 나라와의 합방 등 국가의 앞길을 그 민족의 의사에 맡긴다고 하는 것으로서, 조선과 같이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는 것을 포함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함으로 지금 이것을 맹신(盲信)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안업(安業)을 파괴하고 양심을 상실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형에게 책임이 있으며 또 사회의 보호자인 우리는 모두 우매함을 깨우치고 미몽을 깨트림으로써 양민다운 각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919년 4월 일
자성회 규약
제1조 본 회원은 경거망동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유혹자를 배척하고 본회 취지의 철저를 도모함으로써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 본 회원은 자가(自家)의 행복을 보전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옹호하기 위하여 동지 규합에 노력하기로 한다.
제3조 본 회원은 불온행위를 굳이 하고자 하거나 불온한 자를 숙박시킨자를 발견 했을 때는 즉시 이를 본부장과 지부장에게 밀고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본회원은 자기 집 가족이나 하인, 소작인으로 하여금 본 규약을 준수시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본회원은 앞의 각조에 위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 규약에 서명 날인하기로 한다.
자성회 실행방법
1. 본회는 전주(全州)에 본부를, 각 부군(府郡)에 지부를 둔다.
2. 본부에 본부장, 각 지부에 지부장 1명과 간사 수명을 둔다.
3. 본부장은 지부장과 간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간사는 부장의 명을 받고 서무에 종사한다.
4, 본회는 그 취의를 철저하게 기하기 위하여, 취의서를 인쇄하고, 본도 일원에 배포함과 동시에 각 부, 군, 면에 유세원을 파견한다.
취의서 1만장, 규약(서명용) 2천부를 인쇄하고 유세원은 본 지부장이나 회원 중의 유지가 이것을 맡으며 단독 또는 서명날인 하기로 한다.
5. 본 회원은 부서를 정하여 각호에 나아가 규약의 취지를 철저히 설명하고 서명·날인(무인도 무방함)을 구하기로 한다.
6. 지부는 그때그때 그 부내의 상황을 본부에, 또한 유세원은 이를 소속부에 보고하기로 한다.
7. 앞 항의 경비는 유지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8. 본부와 지부에는 회계장부를 만들어 수지(收支)를 명료하게 한다.
9. 본회는 소요가 완전히 진정함을 기다려서 폐지하기로 한다.
(출전 : 「李軫鎬의 書翰」'寺內正毅關係文書')
(2) 자성회 조직과 활동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7월 1일 4면)
2. 관료·귀족 등의 3·1운동 회유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1) 윤치호, 조선인을 위하야 비애(悲哀)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3월 8일 2면)
2) 모 귀족, 황당한 유언(流言)에 미혹치 말라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3월 8일 2면)
3) 이완용, 적의(適宜)의 경고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4월 5일 1면)
4) 이완용, 이백(李伯) 재차 경고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4월 9일 2면)
5) 이완용, 이백(李伯) 삼차 경고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5월 30일 1면)
6) 민원식, 소요의 원인과 광구(匡救)의 예안(例案)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4월 16일 1면)
7) 민원식, 경(更)히 소요에 대하야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4월 29일 1면)
8) 박영철, 금회의 소요에 취(就)하야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4월 30일 1면)
9) 황해장관 경고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4월 24일 2면)
3. 매일신보의 3·1운동 비난
(아래아 등 입력 불가로 생략)
(完)
(출전 : '每日申報' 1919년 4월 15일 2면)
찾아보기
【ㄱ】
가메이(亀井英三郎) 145
가와노(河野広中) 146
가와사키(川崎三郎) 145
가츠라(桂太郎) 45
강건선(姜健善) 149
강봉익(康鳳翼) 148
강봉흠(姜鳳欽) 150, 189
강봉희(姜鳳熙) 242, 243, 245
강영내(康永匂) 148
강용태(姜容台) 195
강일(姜鎰) 149
강정도(康鼎道) 148
강주영(姜周永) 228
강학수(姜學秀) 226, 228
개성학당 47
거의선언서(擧義宣言書) 24
경고문 42
경고지방폭도문(警告地方暴徒文) 24
경광국(慶光國) 20, 50
경남일보 18
경무청 47
경의중(慶義重) 147
고마츠(小松己生) 87
고무라(小村壽太郞) 145
고바야시(小林) 83
고영희(高永喜) 33, 157
고용종(高用宗) 147
고우(郷誠之助) 134, 154
고원식(高源植) 213
고하타(小幡虎太郎) 145
고희준(高羲駿) 41
곤도(権藤善太郎) 145
공재헌(孔在憲) 149
광무황제 25
구라츠지(倉辻明義) 146
구라하라(藏原惟廓) 146
구성자제단 41
구시바시(櫛橋善丸) 81, 82, 84
구연수(具然壽) 146
구연필(具然必) 149
구희문(具希文) 148
국민대연설회(國民大演說會) 33, 34,36, 201
국민동지찬성회(國民同志贊成會) 33,35, 36, 155, 202, 203, 207, 218,220, 226, 228
국민동지회(國民同志會) 226
국민신보(國民新報) 25, 34, 35, 121,125, 128, 129, 131, 132, 133, 157,158, 164, 166, 168, 171, 173, 174,
175, 177, 180, 182, 184, 185, 186,189, 191, 193, 195, 196, 198, 199,202, 204, 205, 206, 207, 210, 214,
217, 218, 220, 221, 222, 225, 226,228, 229, 231, 233, 235, 239, 242,244, 249, 251, 253, 255, 256, 260
궁내부 46
권영수(權榮洙) 238, 241
권영원(權寧瑗) 191, 199
권영하(權寧夏) 196
권정섭(權貞燮) 195
권중석(權重錫) 228
권중익(權重翼) 40
권중현(權重顯) 46
권직상(權直相) 189, 191, 196, 199
권태운(權泰運) 195
권태호(權泰浩) 195
기리하라(桐原) 82, 84
기우치(木内重四郎) 145
기쿠이케(菊池謙譲) 145
기쿠이케(菊池武徳) 146
기쿠이케(菊池忠三郎) 145
길용선(吉用善) 148
김갑명(金甲明) 148
김경모(金烱模) 147
김경현(金景鉉) 149
김계담(金啓淡) 252, 254
김관철(金官哲) 210
김광현(金廣鉉) 148
김교헌(金敎獻) 149
김군화(金君和) 210
김규섭(金圭燮) 148
김규창(金奎昌) 146
김극보(金極寶) 148
김기주(金基周) 148
김기찬(金基燦) 147
김기현(金基顯) 41
김덕기(金德起) 150, 164
김동찬(金東贊) 149
김동해(金東海) 148
김두명(金斗明) 147
김두선(金斗善) 147
김두현(金斗鉉) 252, 254
김두환(金斗煥) 253, 254
김명빈(金明斌) 149
김명준(金明俊) 148
김명준(金明濬) 41
김명해(金明海) 149
김명현(金明鉉) 148
김몽정(金夢鼎) 148
김병건(金炳健) 191
김병권(金秉權) 87
김병도(金炳燾) 235, 238, 239, 241
김병두(金秉斗) 148
김병련(金炳練) 40
김병순(金秉淳) 147
김병오(金炳五) 147
김병찬(金丙贊) 147
김병훈(金秉勳) 203
김복한 29
김봉조(金鳳朝) 150, 162
김사영(金士永) 146
김사정(金思鼎) 193, 197, 203
김상기(金商錡) 148
김상묵(金尙黙) 253, 254
김상옥(金相玉) 147
김상천(金商天) 150, 188
김석영(金錫泳) 253, 254
김석윤(金錫允) 91
김석지(金石池) 228
김성룡(金成龍) 210
김성봉(金性鳳) 233
김성여(金聖汝) 147
김순신(金舜臣) 47
김순원(金純元) 148
김시현(金時鉉) 146
김양진(金良辰) 88, 89
김연삼(金淵三) 88
김연상(金演翔) 146
김영걸(金永杰) 146
김영배(金永培) 40
김영선(金永璿) 149
김영설(金永卨) 147
김영언(金永彦) 148
김영조(金永祚) 149
김영택(金永澤) 253, 254
김영학(金永學) 148
김영희(金暎禧) 147
김영희(金永熙) 90
김옥균(金玉均) 130, 138
김완근(金完根) 165
김용일(金龍一) 147
김용주(金容柱) 148
김용진(金容鎭) 146
김용현(金龍鉉) 239, 242
김원석(金元錫) 149, 156, 158
김위현(金瑋鉉) 147
김유영(金裕永) 147
김윤식 85
김윤혁(金潤赫) 146
김은수(金恩洙) 252, 254
김응섭(金應涉) 149
김이현(金履鉉) 148
김인하(金仁河) 149
김일수(金一洙) 146
김일순(金一淳) 147
김재곤(金載坤) 28, 76
김재룡(金在龍) 210, 214, 216, 217,218, 220, 221, 222, 225
김재순(金載淳) 149
김정곤(金貞坤) 47
김정국(金鼎國) 146
김정기(金正基) 147
김정덕(金正德) 178
김정용(金正容) 202
김제현(金濟鉉) 148
김존홍(金存弘) 147
김종섭(金宗燮) 146
김종원(金鍾遠) 150, 188
김종진(金鍾鎭) 150, 162, 164, 242
김종철(金鍾喆) 243, 245
김준모(金浚模) 251, 252, 254
김중길(金仲吉) 210
김중현(金重鉉) 148
김진성(金振聲) 214, 217, 218, 220,225
김진태(金振泰) 148
김진하(金鎭夏) 148
김진혁(金鎭赫) 147
김찬익(金燦翼) 149
김창만(金昌萬) 148
김창복(金昌福) 46, 47
김태순(金泰順) 150, 162
김태원(金泰元) 89
김태유(金泰裕) 148
김태현(金台鉉) 147
김택현(金澤鉉) 24, 59, 146
김학구(金學九) 47
김학수(金學洙) 148
김헌영(金憲永) 150, 165, 168, 171,173, 174, 203
김호묵(金護黙) 148
김호연(金浩煉) 148
김호중(金浩重) 148
김홍건(金鴻健) 147
김홍기(金弘基) 228
김홍집 133
김환성(金煥聖) 147
김효순(金孝淳) 146
김효원(金孝元) 210
김휘종(金暉鐘) 149
【ㄴ】
나가타(長田徳三郎) 151
나재우(羅在瑀) 147
나춘삼(羅春三) 86, 87
나카노(中野) 93
나카무라(中村春利) 153
나카시마(中島為喜) 153
남용원(南龍元) 149
남운선(南雲善) 82, 85
남정관(南廷觀) 146
남한대토벌작전 17
노덕천(盧德天) 253, 254
노순근(盧順根) 253, 254
니시무라(西村八重吉) 145
【ㄷ】
다나카(田中) 84
다루이(樽井藤吉) 140, 145
다이쇼천황 136
다이이치은행(第一銀行) 134
다치바나(立花良介) 135, 154
다카무라(高村謹一) 145
다카하시(高橋秀臣) 146
다케다(武田範之) 30, 145
다케우치(竹内篤次郎) 145
대구자제단규약 40
대아시아주의 16
대원군 138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18, 38, 292
대한동지회(對韓同志會) 190, 197,
208, 216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35, 201
대한민보(大韓民報) 201
대한상무조합 34, 35
대한협회 33, 34
대한흥학회 34
데라우치(寺内正毅) 30, 145, 151
도오야마(頭山満) 134, 151
독립협회(獨立協會) 16
동양평화론 16
동운경(董雲卿) 146
동창률(董昌律) 147
동학당 138, 139
【ㄹ】
러일전쟁(일러전쟁, 일로전쟁) 16, 18,20, 22, 31, 45, 115, 123, 130, 131,132, 133, 139, 155, 196, 227, 247,
257
로마노프·야마가타의정서(Lobanoff·山縣議定書) 19
【ㅁ】
마에지마(前島通博) 145
마츠이(松井広義) 146
매일신보 18, 38, 42
맹보순(孟普淳) 149
메가다(目賀田種太郞) 21
메이지 천황 135, 138, 143, 144
명성황후 133
모리야마(森山守次) 145
목영석(睦永錫) 253, 254
문기순(文基淳) 148
문올하(文兀下) 174
문익주(文翊周) 147
문창서(文昌瑞) 149
미야지마(宮島次郎) 146
미와(美和作次郎) 145
미츠비시(三菱) 151
미츠야(三矢宮松) 152
미츠이(三井高公) 134, 151
민병석 39
민영소(閔泳韶) 158
민영휘(閔泳徽) 131
민원식(閔元植) 37, 39, 41, 42
민윤식(閔潤植) 185
민종식(閔宗植) 29, 82, 87
민호식(閔澔植) 147
【ㅂ】
박계림(朴啓林) 210
박계일(朴啓一) 147
박규철(朴奎喆) 147
박기순(朴基順) 40
박기원(朴基元) 148
박기호(朴基浩) 252, 254
박노학(朴魯學) 147
박대현(朴大鉉) 200, 202
박동한(朴東瀚) 182, 184, 203
박민규(朴玟圭) 178, 203
박병재(朴秉載) 147
박병재(朴炳在) 182
박병희(朴秉熙) 147
박봉규(朴鳳奎) 208, 210
박봉윤(朴奉允) 147
박상원(朴尙元) 148
박상하(朴相夏) 165, 171
박성택(朴性澤) 147
박세엽(朴世燁) 149
박승옥(朴承鈺) 150, 175, 177
박승조(朴承祖) 46
박승직(朴承稷) 39
박승회(朴升會) 253, 254
박영래(朴榮來) 40
박영재(朴永載) 178
박영철 41
박영춘(朴永春) 210
박영효(朴泳孝) 130, 138
박완근(朴完根) 253, 254
박용만(朴容晩) 165, 171
박용주(朴龍冑) 210
박용환(朴龍煥) 253, 254
박원하(朴元夏) 149, 157, 158
박윤하(朴允河) 147
박의호(朴儀浩) 195
박인하(朴寅夏) 149
박인하(朴仁夏) 157, 158
박정걸(朴廷杰) 202
박정하(朴正夏) 238, 241
박제순 30, 94, 95
박제익(朴濟翼) 148
박중석(朴仲錫) 253, 254
박지양(朴之陽) 146
박지화(朴之化) 148
박철순(朴喆淳) 148
박해룡(朴海龍) 239, 242
박해묵(朴海黙) 147
박해용(朴海容) 149
박헌영(朴憲暎) 147
박형기(朴衡基) 148
박형채(朴衡采) 59, 146
방진홍(方軫弘) 148
방효석(方孝錫) 253, 254
배선호(裵善浩) 148
배응원(裵應元) 149
백낙병(白樂炳) 92
백낙원(白樂元) 147
백남신(白南信) 40
백동수(白東秀) 147
백승기(白升基) 233
백완혁(白完爀) 39
백익수(白翼洙) 148
백창기(白昶基) 150, 174, 175, 177
변기택(邊其宅) 147
변영선(卞榮善) 195
변태규(邊泰奎) 149
부로간첩(俘虜間諜)에 관한 군령 20
【ㅅ】
사세(佐瀬熊鉄) 145
사이온지(西園寺公望) 47
사이토(齊藤實) 134, 151
사일환(史一煥) 39
사지마(佐島啓助) 154
사쿠라이(櫻井轍三) 145
삼국간섭(三國干涉) 18
3·1운동 37, 39, 40, 41, 42, 43
서병곡(徐丙谷) 149
서병찬(徐丙贊) 147
서보(徐輔) 149
서북학회 33, 34
서상건(徐相蹇) 146
서상춘(徐相春) 149
서인보(徐仁輔) 157, 158
서창보(徐彰輔) 35, 149, 155, 156,158, 203
서채(徐采) 148
석문용(石文龍) 147
석용완(石用琬) 148
선우홍(鮮于弘) 148
성인호(成寅鎬) 149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30, 47, 105,111, 122, 157, 159, 162, 177, 178,185, 197, 207, 214, 217, 239, 242,
245, 253, 255, 257, 260
손광현(孫光賢) 147
손일선(遜逸仙) 141
송규석(宋圭奭) 82, 84
송덕순(宋德淳) 210
송두헌(宋斗憲) 149
송병주(宋秉柱) 147
송병준(宋秉畯) 22, 33, 34, 36, 53,137, 138, 140, 142, 144, 145, 146,152
송종대(宋鐘大) 147
송철헌(宋喆憲) 238, 241
송헌섭(宋憲燮) 148
순종 30
스기야마(杉山茂丸) 134, 145, 151
스미스 목사 43
스미토모(住友吉左衛門) 134, 151, 152
스에나가(末永一三) 146
스티븐슨(Stevens) 21
시부사와(澁澤家同族階會) 134, 154
신기선(申箕善) 20, 45, 46
신봉희(申鳳熙) 233
신재영(辛在瑛) 165, 171
신태설(申泰說) 148
신태항(申泰恒) 146
신태현(申台鉉) 233
신하균(申夏均) 147
신학균(申學均) 148
신한용(申漢用) 195
신항식(辛恒植) 150
신항직(辛恒稙) 189
신형모(申珩摸) 46
심상직(沈相稷) 147
심석근(沈錫根) 149
심용주(沈鎔柱) 148
【ㅇ】
아관파천(俄館播遷) 15, 19
아다치(安達謙藏) 145
아라카와(荒川五郎) 146
아리이(蟻生十郎) 145
아카이시(明石元二郞) 145
아키오카(秋岡徳生) 146
아키타(秋田清) 152
안동자제단 40
안박모(安璞模) 147
안병렬(安炳烈) 148
안사진(安士鎭) 148
안석범(安錫範) 214, 217, 218, 220,225
안승조(安承祚) 149
안영식(安永植) 148
안원식(安元植) 148
안정하(安鼎夏) 147
안제한(安濟漢) 252, 254
안종국(安宗國) 147
안태준(安泰俊) 146
안홍익(安鴻翼) 1
야마가타(山縣有朋) 145
야마가타(山形閑) 145
야마다(山田喜之助) 146
야마자토(山里尚行) 151
야스다(安田修徳) 134
양규환(梁奎煥) 253, 254
양상우(梁相禹) 149
양재승(梁在承) 149, 156, 158
양재익(梁在翼) 146
엄주명(嚴柱明) 195
연백자제단 40
염덕준(廉德駿) 253, 254
염중모(廉仲模) 46
영친왕(英親王) 17
예종석(芮宗錫) 39
오가와(小川平吉) 146
오구라(小倉正恒) 152
오미(小美田隆義) 145
오병희(吳秉熙) 148
오성용(吳成龍) 146
오오사키(大崎正吉) 145
오오타니(大谷誠夫) 146
오오타케(大竹貫一) 146
오왕근(吳汪根) 146
오우미(近江谷栄次) 145
오카모토(岡本慶次郎) 147
오필영(吳必永) 147
와카바야시(若林半) 153
와타나베(渡辺明) 135
외교권이양선언서 16, 22
요양회전(遼陽會戰) 19
우가키(宇垣) 153
우경의(禹敬義) 150, 189
우경택(禹敬澤) 244, 245
우명범(禹明範) 150, 189
우상도(禹相道) 149
우시마루(牛丸友佐) 145
우에다(上田務) 145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 23, 30, 134,143, 145, 150, 154
우창섭(禹昌燮) 253, 254
원봉준(元鳳俊) 149
원석기(元錫淇) 147
원세기(元世基) 146
원세범(元世範) 148
원세윤(元世允) 244, 245
원순희(元純喜) 147
원영석(元英錫) 253, 254
원현도(元玄道) 210
웨베르·고무라각서(Waber·小村覺書) 19
위기흡(韋基洽) 149
유문경(劉文卿) 148
유방주(兪邦柱) 147
유병문(劉秉文) 147
유병훈(劉秉勳) 253, 254
유응두(柳應斗) 149
유재한(劉載漢) 147
유지훈(柳志薰) 147
유진수(兪鎭秀) 146
유진영(兪鎭榮) 195
유진춘(兪鎭春) 150, 162, 164, 242
유진해(兪鎭海) 239, 242
유치승(兪致承) 149
유치영(兪致永) 156, 158
유태환(劉泰煥) 147
유필근(柳苾根) 46, 47
유학주(兪鶴柱) 46, 146
유호봉(劉澔鳳) 150, 189
유흥설(柳興셜) 165, 171
윤경순(尹敬順) 147
윤공선(尹恭善) 253, 254
윤긍립(尹兢立) 149
윤길병(尹吉炳) 16
윤낙종(尹洛鍾) 202
윤덕영 37, 39
윤병길(尹秉吉) 238, 241
윤상우(尹相祐) 148
윤상조(尹相祚) 148
윤상종(尹相鍾) 149
윤성섭(尹盛燮) 148
윤시병(尹始炳) 46, 146
윤자필(尹滋弼) 149
윤정식(尹定植) 146
윤종회(尹宗澮) 230
윤치호(尹致昊) 37, 39, 41
윤태중(尹泰仲) 47
윤혜병(尹惠炳) 149
윤호영(尹皓永) 233
윤회영(尹澮榮) 149
윤흥섭(尹興燮) 149
윤희영(尹喜永) 149
을사5적 23
을사조약(을사늑약) 16, 31, 45, 155
이갑수(李甲洙) 191, 197, 199
이강우(李康宇) 195
이강흡(李康洽) 147
이걸모(李桀模) 147
이경로(李敬魯) 147
이경오(李慶五) 150, 189
이광하(李匡夏) 147
이괘상(李詿相) 47
이구선(李龜善) 202
이규상(李圭相) 249
이규학(李圭學) 150, 159, 162, 164,203
이규화(李圭華) 147
이근만(李根晩) 188
이근소(李根昭) 243, 245
이근탈(李根脫) 150
이기봉(李起鳳) 195
이노우에(井上堅) 145, 153
이노우에(井上信) 145
이능우(李能宇) 238, 241
이대영(李大榮) 149
이동성(李東成) 147
이동현(李東鉉) 148
이리마(入間野) 151
이면수(李冕秀) 149
이문영(李文永) 149
이문표(李文豹) 148
이민관(李民觀) 147
이민수(李珉秀) 149
이민철(李敏喆) 148
이범찬(李範贊) 150, 186, 188, 203,207, 219, 220, 228
이범철(李範喆) 147
이병규(李秉奎) 193, 197, 203
이병림(李丙林) 147
이병모(李炳模) 148
이병의(李秉儀) 148
이병주(李秉朱) 149
이병택(李秉澤) 255, 256, 260
이병화(李秉華) 148
이봉녀(李鳳汝) 47
이상준(李相俊) 148
이상진(李相瑨) 148
이선명(李善明) 147
이설 29
이성균(李聲均) 148
이성보(李成輔) 195
이세증(李世增) 191, 196, 199
이수만(李秀晩) 188
이수원(李秀元) 149
이수종(李秀鍾) 148
이수탈(李秀脫) 150
이순의(李舜儀) 150, 162, 164
이심원(李心元) 244, 245
이양수(李亮修) 148
이연학(李淵學) 150, 162, 164
이오키(五百木良三) 146
이옥정(李玉汀) 148
이와사키(岩崎良材) 86
이와사키(岩崎小彌太) 134
이완용(李完用) 26, 33, 34, 36, 37,39, 41, 42, 70, 85, 111, 114, 122,133, 150, 156, 158, 175, 184, 191,
211, 214, 239, 244, 249, 256
이완재(李完宰) 150, 188
이왕(李王) 137, 152
이용구(李容九) 16, 22, 26, 27, 28,33, 34, 36, 75, 76, 97, 105, 106,107, 108, 109, 111, 112, 113, 114,
118, 140, 141, 142, 144, 145, 146,156, 157, 166, 167, 170, 171, 173,174, 179, 184, 192, 193, 194, 197,
200, 202, 204, 208, 210, 217, 218,219, 221, 222, 226, 227, 230
이용의(李龍儀) 149
이우현(李愚賢) 147
이원명(李源明) 147
이원성(李元成) 147
이원식(李元植) 146
이윤서(李允瑞) 148
이윤용(李允用) 133
이은(李垠) 137
이응무(李應茂) 148
이의식(李宜植) 147
이의준(李宜畯) 243, 245
이익성(李益成) 147
이인관(李仁觀) 249
이인수(李寅秀) 147
이일영(李日榮) 148
이정심(李正心) 210
이정의(李定儀) 149
이정진(李正鎭) 150
이정호(李正鎬) 175, 177
이제상(李濟相) 191, 196
이종구(李鍾九) 191, 196, 199
이종덕(李鍾悳) 165, 171
이종설(李鍾셜) 231, 233, 235, 239,242
이종완(李鍾完) 46
이종윤(李鐘潤) 147
이종춘(李鍾春) 192, 193, 197, 203
이주학(李主鶴) 147
이준영(李俊榮) 148
이중철(李重轍) 46
이중하(李重夏) 46
이진옥(李振玉) 178
이진용(李震用) 148
이진우(李鎭宇) 195
이진호(李軫鎬) 39
이창기(李昶基) 202
이청성(李淸成) 148
이춘기(李春基) 253, 254
이칭익(李稱翼) 191, 196, 199, 203
이케다(池田成彬) 151
이태하(李台夏) 147
이태현(李泰鉉) 146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6, 27, 31,51, 70, 75, 116, 123, 137, 145,258
이하중(李河中) 150, 189
이학(李學) 150
이학래(李鶴來) 182
이학재(李學宰) 35, 150, 203
이학진(李學鎭) 165, 171
이한규(李漢圭) 150, 189
이해년(李海年) 238, 241
이호원(李鎬元) 191, 196, 199
이흥균(李興均) 253, 254
이희(李熙) 136, 137
이희덕(李熙悳) 146
이희두(李熙斗) 148
일본관광시찰단 17
일선융화론 285
일진회 16, 17, 22, 23, 26, 27, 28,29, 30, 32, 33, 34, 35, 36, 37,41, 53, 105, 111, 114, 118, 121,139, 141, 142,
144, 151, 156, 157,161, 163, 164, 166, 167, 170, 173,174, 179, 181, 183, 184, 185, 187,190, 192, 195, 196,
200, 204, 208,210, 217, 218, 219, 221, 222, 226,230, 234, 240, 241, 243, 250, 255
일한신협약 139
일한합방(日韓合邦) 101, 109, 110,112, 134, 135, 138, 140, 141, 143,144, 145, 150, 152, 153
일한협동전운사 47
임교상(林敎相) 149
임병구(林炳九) 147
임성회(林聲會) 148
임시찬성건의소(臨時贊成建議所) 251,252, 254
임중호(林仲浩) 148
임직상(林稷相) 150, 162, 164, 242
임창녕(任昌寧) 147
임충국(林忠國) 253, 254
임학경(林鶴京) 210
임학로(任學魯) 146
【ㅈ】
자성회(自省會) 18, 39, 335, 338
자위단(自衛團) 17, 26, 27, 29, 344,346
자위단규칙 26
자위단원호회(自衛團援護會) 27, 75
자위단원호회 취지 26
자위단조직건의서 26
자위회 39, 343
자제단(自制團) 18, 39, 40, 41, 329,341
자제회(自制會) 18, 39, 339
장규환(張圭煥) 249
장동환(張東煥) 147
장두한(張斗漢) 253, 254
장봉우(張鳳佑) 195
장봉인(張鳳仁) 195
장석주(張錫柱) 182
장헌식(張憲植) 26
재령자제단 40
전만영(田萬永) 147
전봉준(全奉準) 132
전북자성회 40
전북자성회규약 40
전성기(全性基) 253, 254
정교(鄭喬) 149
정교원(鄭敎元) 150, 189
정규철(鄭圭澈) 165, 171
정낙영(鄭樂永) 148
정달원(鄭達源) 244, 245
정동신(鄭東臣) 182
정미7조약 116, 123, 155, 227
정석우(鄭錫祐) 148
정석진(鄭奭鎭) 246, 249
정순종(鄭順鍾) 252, 254
정연상(鄭煉商) 147
정운복(鄭雲復) 150
정운홍(鄭雲洪) 149, 157, 158
정원섭(丁元燮) 147
정응한(張應漢) 253, 254
정의동(鄭宜東) 238, 241
정인성(鄭寅星) 148
정인욱(鄭寅旭) 197, 199
정재운(鄭在運) 195
정주자제단 41
정합방 30, 31, 32
정현(鄭玹) 149
제2차 영일동맹 22
제일은행 154
조강락(曺康洛) 89
조경원(趙慶元) 150, 175, 177
조돈하(趙敦夏) 238, 241
조동근(趙東根) 165, 171
조동원(趙東元) 147
조병교(趙秉敎) 46
조병희(曹秉喜) 149
조복원(趙福元) 178
조선경찰관순직사 29
조선교육령 37
조선귀족회 38
조선문제동지회(朝鮮問題同志會) 34,212, 258
조성훈(趙性勳) 252, 254
조의붕(趙義鵬) 146
조인성(趙寅星) 146
조중응 37, 38, 39
조진태(趙鎭泰) 38
조창순(趙昌淳) 148
조흥원(趙興元) 147
조희갑(趙羲甲) 93
주신(朱信) 147
주정건(朱定健) 148
지방회원효유문첩 27
지봉서(池鳳瑞) 147
지석환(池錫煥) 148
진비안민방침(鎭匪安民方針) 25
【ㅊ】
차윤문(車潤文) 253, 254
차태은(車泰殷) 148
채기학(蔡基學) 238, 241
천상하(千象河) 47
천우상(千愚相) 214, 217, 218, 220,225
청일전쟁(일청전쟁) 18, 31, 115, 123,
130, 132, 139, 155, 227, 247, 257
청주자제회 40
최강식(崔康植) 239, 242
최광오(崔光五) 210
최기남(崔基南) 146
최기현(崔歧鉉) 252, 254
최동섭(崔東燮) 28, 76, 146, 148
최동주(崔東柱) 253, 254
최문순(崔文淳) 147
최병일(崔炳日) 147
최봉석(崔鳳錫) 149
최상익(崔相翊) 147
최상익(崔相益) 47
최석하(崔錫夏) 150
최석훈(崔錫勳) 148
최수영(崔秀英) 255, 256, 260
최순성(崔順成) 253, 254
최영고(崔永高) 149
최영년(崔永年) 24, 59, 64, 146
최영순(崔永淳) 165, 168, 171, 173,174, 203
최운섭(崔雲燮) 146
최익원(崔益元) 82
최정규(崔晶圭) 35, 203
최주현(崔周鉉) 148
최진현(崔鎭見) 147
최판오(崔判五) 90, 91
최형익(崔炯翼) 210
【ㅋ】
가츠라(桂太郞) 26, 30, 145
쿠리하라(栗原彦三郎) 152
쿠주우(葛生能久) 145, 152
쿠주우(葛生東介) 145
키무라(木村久壽彌太) 151
키요모토(清本熊藏) 145
【ㅌ】
태유선(太有善) 252, 254
태프트-가츠라협정(Taft-KatsraAgreement) 22
통감부 139, 166, 182, 205, 207, 217,237, 239, 242, 244, 251, 253, 255,257, 258
【ㅍ】
파리강화회의 41, 42
편영우(片永宇) 148
【ㅎ】
하기야(萩谷籌夫) 145
하세가와(長谷川芳之助) 146
하야시노(林野) 152
하재홍(河在弘) 165, 171
하한강(河漢江)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