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재판관(수진): 지금부터 헌법재판을 위한 평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탄핵소추심판은 정치적·사회적 파장과 함께 전 국민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관님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탄핵이 우리헌법과 법률에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탄핵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재판관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1 재판관(은표) :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에~ 우리나라의 현행 탄핵제도에 관한 규범으로는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헌법 제111조 제1항과 제3항(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이 있고, 이를 구체화한 국회법 제130조-제134조(탄핵소추절차),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8조-제54조(탄핵심판절차)등이 있습니다.
2 재판관(유나) :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그 외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탄핵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 직선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을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임기 전에 파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대신하는 셈이라는 점과 국회의 소추가 국민다수의 여론을 따라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아래로부터의 국민적 저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탄핵제도는 최후의 보충적인 권력통제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대통령외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제도는 정부를 견제하는 법치주의의 국가의 삼권분립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회의 감시기능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재판관(웅선) : 탄핵제도는 간접적이나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탄핵대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탄핵제도는 나름대로 기본권보호장치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재판관(용재) : 탄핵제도는 고위직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탄핵제도는 일반의 재판제도와는 다른 특징과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구조적, 절차적 제약 가운데 있다하더라도 탄핵제도가 우리 헌법구조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기능을 생각한다면 탄핵제도가 실질적인 권력통제 및 헌법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정을 엄격하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심재판관(수진) :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탄핵제도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법치국가의 삼권분립에 기초한 의회의 정부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끄덕끄덕)
(2) 외국의 입법례
주심재판관(수진) : 그럼 외국의 탄핵제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관(유나) : 우선 영국의 탄핵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탄핵제도에 관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확립된 헌법적 관행이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당연히 헌법상의 규정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 탄핵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 채 숱한 판례와 관행을 통하여 제도의 내용이 형성되어왔습니다. 또한 영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탄핵제도를 발전시켜왔고 탄핵은 바로 평민원에서 소추안이 가결되면 귀족원에서 판단하는 의회 자체에 의하여 개시되고 또한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5 재판관(정민) : 이유나재판관님의 말씀처럼 영국에서는 탄핵의 사유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들을 참조하여 파악합니다. 판례에 나타난 탄핵사유로는 각료나 고관들의 반역죄, 중죄, 직무태만, 경죄, 직권남용, 수뢰죄, 등은 물론 사기, 폭력, 살인 등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6 재판관(성민) : 그럼 저는 미국에 탄핵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죠. 미연방헌법 제2조 제4항은 「대통령, 부통령 및 합중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수뢰죄 기타의 중대한 범죄 또는 비행에 의해 탄핵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면직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조 제2항은「탄핵을 행하는 권한은 하원에 전속한다고 하여 정부고관에 대한 소추의 권한을 하원에 전속시키고 있으며,「모든 탄핵에 대한 재판권은 상원에 전속되며, 상원의 재판에 있어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재판관(고은) : 예 맞습니다. 미국 헌법상 탄핵조항에 의하면 대통령, 부통령 및 그 밖의 모든 공무원은 하원의 탄핵소추와 상원의 재판에 의해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사유로는 반역죄, 수뢰죄 및 기타의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해석상 문제가 되는 것은 탄핵의 대상인 대통령과 그 밖의 모든 공무원 및 법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가 입니다. 대체적인 추이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법관에 대한 탄핵의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탄핵조항을 적용하죠. 미국 탄핵제도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과정 등을 볼 때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직의 권한남용에 이르는 정도의 엄청난 비행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재판관(예진) :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과 정부구성원에 대한 탄핵심판을 분리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존의 고등탄핵재판소가 맡고, 정부구성원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 제68조1항에 의해 신설된 공화국탄핵재판소가 맡도록 함으로써 탄핵심판을 2원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헌법개정을 통해 탄핵심판을 2원화 한 이유는 대통령은 대역죄의 경우에만 탄핵의 사유가 되지만 정부구성원은 직무수행상 행한 중죄와 경죄의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재판관(웅선) : 프랑스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는 헌법 제68조에서 대역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역죄를 제외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프랑스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해서는 대역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관계로 해석을 통한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 해석은 최종적인 심판권을 가진 고등탄핵재판소가 구체적인 사례를 전제로 유권해석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주심재판관(수진) : 예 좋습니다. 외국의 탄핵에 대한 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조사를 참 잘하셨군요.
2.탄핵심판에 대한 절차와 그의 적법성의 판단
주심재판관(수진) : 그럼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대통령 탄핵에 절차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탄핵소추가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 재판관(은표) : 우리 헌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탄핵대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탄핵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회는 원칙적으로 그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에 의거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 성명, 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때 증거 기타 참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발의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국회의장이 이를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공직자를 징계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탄핵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2 재판관(유나) : 또한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회부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조사함에 있어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조사방법 및 조사시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3 재판관(웅선) :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본회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그런데 국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임건의안이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국회법 제112조 제7항)이 있으나, 탄핵소추의결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어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석론으로는 이에 준하여 동일한 효과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합니다.
8 재판관(예진) : 국회는2004년 3월 00일에 대통령탄핵안에 대한 국회의원000명의 발의로 된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시켰고, 3월 12일 11시에 국회의원 195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결과 193명의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고, 3월 00일에 저희 헌법재판소에 수추의결서 정본을 접수시켰습니다.
주심재판관(수진) : 그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국회퍼포먼스 =========================================
주심재판관(수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은 없었습니까?
8 재판관(예진) : 글쎄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절차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으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하자는 없는 듯합니다.
(모든재판관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나 반론의 여색을 보이지 않는다.)
주심재판관 :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에 대한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청구인의 취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인은 모두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탄핵취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그 부분을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헌법상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상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헌법 제65조에 대한 해석
(1)헌법 제65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4 재판관(용재) : 헌법 제65조제 1항에 의하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 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통령 등 모두에게 직무상 헌법과 법률의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동등한 탄핵소추의 사유를 적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 65조 제 2항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에 가중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헌법65조 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좀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6 재판관(성민) : 예 맞습니다. 그것이 헌법의 통일적해석과 조화로운 해석에 맞는 것입니다.
탄핵사유규정의 해석은 탄핵제도의 성질,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결정의 효과 그리고 정치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탄핵심판은 일반 재판작용과는 달리 헌법보호의 기능을 더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사유를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위배의 중대성은 위배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주관적 정신적 요소의 유무로 따질 것이 아니라 위배의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안전, 헌법질서 등에 끼친 해악의 정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재판관(웅선) : 허허 그건 4재판관님의 헌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헌법 제65조 1항과 2항은 항이 다른 만큼 엄연히 다르게 해석해야 하고, 각 조항에 충실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헌법 제65조 1항에서 각각의 기관을 열거하였고 이것이 단순 예시규정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조항의 다른 단서 조항이 없는 이상 이 모든 기관에 동등하게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대한 더 엄격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65조 2항은 대통령이라는 헌법상의 기관이 의회의 정치적 정쟁 등으로 인하여 빈번한 위협과 교체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 재판관(유나) : 맞습니다. 헌법 제65조 1항과 2항은 당연 별개의 조항이며, 대통령이라는 헌법상의 기관을 탄핵소추하는 경우, 다른 헌법상의 기관에 비하여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의회의 과반수로 국정수행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이며, 실제로 특수정당의 의회과반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의회민주주의의 횡포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한 헌법의 제한적 단서규정입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헌법제정자의 결단인 것입니다.
7 재판관(고은)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헌법 제 65조 제 2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헌법 제 65조 제 1항에서 열거된 헌법상의 기관의 소추요건을 동등하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상의 기관은 정무직공무원중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이고 대통령은 같은 정무직공무원이지만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선거에 의한 경우와 선거에 의하지 경우가 동일한 탄핵소추요건을 적용토록 한다면 헌법이 말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되며 역시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은 탄핵심판을 받지 않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 65조 제 1항의 해석에 있어서 헌법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대통령의 탄핵소추요건에 대해서는 당연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2)"직무상 헌법과 법률의 위배"의 해석
주심(수진): 자 자 좋습니다. 헌법 제 65조의 해석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그만하도록 하고 헌법 제 65조 제 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요건인 "직무상 헌법과 법률에 위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 재판관(은표) : 첫째 탄핵소추의 사유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취임전이나 퇴직 후의 행위는 당연 소추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라야 합니다. 이 때의 헌법에는 형식적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적관행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부도덕이나 정치적 무능력 또는 정책결정상의 과오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탄핵소추사유는 "위법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의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헌법의 탄핵소추는 징계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에는 고의나 과실의 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법의 무지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4. 대통령탄핵에 대한 소추위원회의 청구취지에 대한 판단
(1)경제파탄 책임에 대한 판단
주심(수진); 예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모두들 끄덕끄덕)
없으면 이상으로 헌법 제 65조에 대한 논의는 마치고 본 사안에 들어가서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경제파탄 책임에 대하여 경제파탄의 기준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재판관(예진) : 재판장님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선 정책의 결정과 수행에 대한 과오가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심(수진): (잠시 생각 후 또는 서류철을 뒤적거린후)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듯 싶군요
7 재판관(고은) : 정책의 결정과 수행은 어느 정형화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과 기대에 대한 가능성의 여부인 것입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한 사법적으로 판단하기에 불가능하고 오로지 정치적책임만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재판관(성민)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우리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00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이 어찌 대통령에게 있겠습니까?
2 재판관(유나) : 정책의 지나친 과오로 인하여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때 이는 결국 탄핵의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에 맞는 정책과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정책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의 위축과 파탄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경우 그것은 곧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재판관(용재) :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정책 수행과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가 대통령이 잘해야 성장할 수 있다면 과거의 모든 대통령은 다 탄핵되었어야 하죠. 최소한 60년 70년 80년 90년 보다 지금의 삶이 풍요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옥수수 하나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살았지만 대통령책임이라고 생각 안했습니다.(흐느끼며)
6 재판관(성민) : 어~어~ (용재)재판관님 어린애처럼 울지 마세요...우리부모님은 하나로 두 분이 하루를...(흐느끼며)
2 재판관(유나) : (책상을 탁탁치며) 아 이런 지금 재판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주심(수진): 자자 그만들 하세요. 이성을 찾으시고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이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측근비리가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측근비리 책임에 대한 판단
5 재판관(정민) :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봅니다.
00대통령 선거당시 정소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총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그 중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이상훈 총무위원장은 총 7억원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또, 이정재 유세본부장은 총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본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이들 모두가 구속되어 있는 시점에서 비록 현행범은 아니지만 이는 곧 대통령이 되기 위한 자의 행위로써 당연 탄핵의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8 재판관(예진) :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헌법 제84 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수행을 원활이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 대한 헌법의 보장적 기능입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스스로 지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취임전의 일까지 탄핵의 소추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말도 위헌적 해석입니다.
7 재판관(고은) : 맞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 대하여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이러한 현재의 사태에 대한 헌법결단자의 생각일 것입니다.
측근들의 범죄행위나 연루가능성 있는 범죄에 대하여도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5재판관님이 말씀하신 선거직전에 당선되기 위한 자의 행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헌법해석입니다.
6 재판관(성민) : 그것보다도 우선 현재 검찰의 발표가 00대통령에 대한 연루가능성을 배제하였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는 특검의 결과가 밝혀진 후에야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선거법위반에 대한 판단
주심재판관(수진) : 예,예.. 청구인의 세 번째 청구사유는 00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발언이 선거법위반의 문제가 되는지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들어보도록 하죠.
사회자(세희): 궤도로 발언의 내용을 설명한다.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사석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참 0415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된다”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주심재판관(수진): 예 좋습니다.
2004년 3월 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00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우려되는 것을 공문을 통해 전한바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공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치개혁 의지가 담긴 정치관계법안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 모두가 이
법이 제대로 실현되어 선거풍토와 정치문화가 개선.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위원회도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 2. 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의 발언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3월 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님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이심으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주심재판관(수진): 예 좋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선거법이 위반되는지를 1 재판관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재판관(은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60조 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 4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동조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255조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이 있습니다.
주심(수진): 예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선거운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논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4 재판관(용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1항은 선거의 의무만을 규정한 것이지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위반은 아닙니다.
3 재판관(웅선) : 처벌조항이 없으니 법위반이 아니라구요? 우리나라의 법률이 지금 7000여개가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 의무규정이 무수히 많고 이러한 의무규정은 각개의 법률의 전체적인 일반적 논리를 지우는 조항들입니다. 이러한 조항의 위반은 각개의 조항에 의해서 세분화되어 있고 각개의 조항에 의해서 처벌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구조의 형식입니다.
6 재판관(성민) : 그렇다고 처벌조항이 아님에도 굳이 각개의 조항 위반으로 선거법위반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의무조항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핵심은 00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재판관(고은) : 예 맞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발언의 내용을 중점으로 본다면 저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이라함은 적극적으로 특정 출마예정자를 포함해서 후보·당을 지지해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 00대통령의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회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적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3 재판관(웅선) : 무슨소리입니까? 기자가 물어보면 기대사항이라든가 희망사항에 대하여 특정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말해도 된다는 겁니까? 특정당을 지칭하고 특정정당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호소발언입니다.
8 재판관(예진) :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발언을 듣고 정치적 판단이 흐려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겁니다. 국민의 생활의식과 정치적의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발언을 듣고 어떠한 정치적 소신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주심재판관(수진): 자자 좋습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선거법위반이라는 것에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평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정하겠습니다.
첫댓글 재판관들.. 확인 하고 대본 수정 바람......아니 다시 뽑던가..ㅋㅋㅋ
네~~^^울집 잉크가 다 떨어져가서 ..수작업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