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본서 총론강의 끝내고, 객관식 문풀 병행중에 있습니다. (객관식 문풀 강의는 아직 안보고 있어요)
2개의 지문이 막혀서, 답답합니다 ㅠ
둘다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에 대한건데요(기본서 249p)
2. 연대채무자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고,(따라서 시효중단 효력 같이 받음) -기본서 내용
3.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먼저 2번내용은, 아래 사진문제입니다.
5번지문이 맞는선지 인데,
아무리 봐도 기본서 내용이랑 같은지문처럼보이고 어떤 점이 상반된건지 모르겠어요 ㅠ
그리고 3번지문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친다는 기본서 내용과,
이 문제는 보증채무 소멸시료 중단시 주채무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주체 객체가 거꾸로 된 지문 같은데, 이부분은 나중에 나오나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1. ' 이행청구'와 '가압류'는 다릅니다. 연대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행청구시 입니다! (사진참고) 따라서 지문의 경우에는 가압류된 1인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이 됩니다.
2. 주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건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 보증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건 주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보는 성립하지만 보->주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거꾸로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