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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차]민법 신정운 선생님 교재 시효중단 도와주세요..ㅠ
노무사준비여 추천 0 조회 186 24.11.29 20: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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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29 21:47 새글

    첫댓글 1. ' 이행청구'와 '가압류'는 다릅니다. 연대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행청구시 입니다! (사진참고) 따라서 지문의 경우에는 가압류된 1인에 대해서만 시효중단이 됩니다.

    2. 주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건 보증인에게도 미치지만, 보증인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건 주채무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주->보는 성립하지만 보->주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거꾸로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11.29 23:29 새글

    감사합니다 이해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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