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외국인 차량의 93%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체납액이 지난 4년간 1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가 이해봉(李海鳳.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시 25개 구에서 외교관.미군 차량에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2억4천4백여만원(3만8백28건) 에 달했으나 징수액은 9천3백45만원(2천3백7건) 에 그쳐 징수율이 7.5%에 머물렀다.
특히 미8군과 각국 대사관이 몰려 있는 용산구는 전체 단속 건수의 70%(2만1천여건) 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이 8억6천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외교관이나 미군의 차량에 대한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차량의 경우 이같은 조치로 인해 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또 주한미군 차량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미군은 모든 조세 납부를 면제받는다' 는 조항을 내세워 과태료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 차량의 경우 소유 변경시에도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크다" 며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한 받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고 하소연했다.
한편 각국 대사관 중 프랑스 대사관은 7백82차례로 주.정차 위반 1위를 기록했지만 과태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3백54건) .미국(86건) .중국(58건)> 등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를 고집했다.
반면 지난 4년간 단 세차례 위반한 로마교황청은 유일하게 과태료를 1백% 납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외국인 차량이 지난 4년간 74건이었으나 납부건수는 36건에 그쳐 징수율이 50%를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