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박영선 ,의원
문재인 후보 , 다운 계약서 안
문재인 후보 , 다운 계약서 안
국민 앞에 똑 바로 말하라~~국민이 보고있다.
그대들은 국민 혈세를 쓰는 국민의 일꾼이다 .
그대 당 후보" 부정을 막아 주라고 국민이 뽑은 의원이 아니다
일분의 양심 판 행위 언어는
국민의 돌팔매를 면치 못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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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다운계약, 서울 빌라 이어 부산 상가건물도?
이정희 “다운계약서는 형사처벌!”
지난 7월 박영선 의원, 김병화 청문회 때 "더구나 대법관 후보다" 맹비난
‘좌파야권’ 논리대로면 文후보는 고위공직자 절대 안 돼"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다”는
백 후보의 발언에 이정희 의원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세금 덜 내려고 가짜 계약서 써서 낸 것은 부정하게 탈세한 것이다.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민통당과 現통진당의 ‘다운계약서’ 비판 내용이다.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낙마했다.
‘좌파 야권’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 등을
‘부정․비리’로 비난할 때면 늘 ‘다운계약서’를 문제 삼았다.
관련 기사 전문" 동영상 보러가기 ->
이정희 “다운계약서는 형사처벌!” http://bit.ly/Qudqli
첫댓글 대법관후보는 안 돼고 대통령후보는 되는 법인지? 다운계약서!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것을 관행이라는 핑계로 쉽게 생각하면 일반국민도 무법천지가 되어 혼란 해 질텐데요.
박영선이 개 시팔녀닌.국감대 뒤풀이로 폭탄주 어더쳐먹고 환장했지
lana님 본문중 박선영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정정해주세요.
지난 7월 박선영 의원, 김병화 청문회 때 "더구나 대법관 후보다" 맹비난
여러분 !
박영선 홈피에가서 항의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