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이준현 LOGOS 법률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 공범인 상간자에 대한 판결선고후 이혼소송취하, 영장전담법관의 지정.. 관련 질문입니다.
신의저울에 달자 추천 0 조회 103 10.04.12 05: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4.12 21:16

    첫댓글 1. 피해자 무능력자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더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니고(무능력자가 사망하면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상실함), 따라서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10.04.12 21:17

    2. 강의노트가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오타입니다.

  • 10.04.12 21:17

    3. 영장전담법관이 바로 수임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