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패스원에서 이준현 선생님의 형소법 단과를 듣고 있습니다.
1회독 과정에서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형소법 제225조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와 관련하여.. 1항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2항은 조문에 적힌대로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2항은 무능력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나온 조항인지요?? 만약 피해자 무능력자이고 고소를 원치 않는 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고소권자는 1항의 적용을 받아 고소가 가능한가여? 아님 2항의 적용을 받아 고소가 불가능 한건가여?
2. p234 고소의 제한 part 중.. 공범인 상간자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서.. 고소취소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때문에 허용되진 않지만 이혼소송취하의 경우는 상간자가 유죄판결확정후라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교재와 같이 구매한 선생님의 강의노트 p71 하단을 보면 이혼소송 취하의 경우 갑은 제327조 2호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 을(상간자)의 경우 확정 전- 처벌, 확정 후 - 논란 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3.교과서 p312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절차' 부분에서.. 규칙 제96조의 5 [영장전담법관의 지정]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지방법원 도는 지원의 장은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전담법관이 수임판사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수임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또 다른 법관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여...
첫댓글 1. 피해자 무능력자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더이상 법정대리인이 아니고(무능력자가 사망하면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상실함), 따라서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강의노트가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오타입니다.
3. 영장전담법관이 바로 수임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