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글) (공유 필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9412
안녕하십니까 후배 여러분들
현재 국민청원게시판과 환노위에서는
노동자가 본인의 고소를 공인노무사에게 위임시킬 수 있는 법안이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비정규직, 하청, 아르바이트, 계약직 노동자 및 등 소위 취약계층 노동자가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체불임금 지급 청구 신고를 했을 때, 공인노무사를 진정 사건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감독관의 인지 또는 고소 전환으로 노동사건이 형사입건되는 경우
감독관과 조사 내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는 고액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야만 하는 부당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평은
https://humankt.org/13616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여러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후배님 여러분들
꼭 한번만 이번 개정안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험생 차원에서 동의, 전달 및 지지선언을 해주신다면
이 법안은 꼭 통과될 수 있으며
취약계층 우리 노동자들이 가장 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꽃샘추위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청원 동의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p.s 청와대 링크는 맨 위에 있습니다 ^^
첫댓글 동참하였습니다
동의했어용
노무사 변호사 이중비용 부담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 국민청원 > 대한민국 청와대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9412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49 관련기사
https://www.youtube.com/watch?v=0890u52JmaM&t=1s 실제 노무사 인터뷰입니다.
감사합니다.
PLAY
동참하였습니다
동참하였습니다
물론 내가 변호사였다면 조금.. 그럴려나 대승적 차원에서 그래도 좀 같이 살지 참.. 유사직역 죽일려고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