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0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이달부터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 의료기관은 전남대병원, 광주기독병원이며 지원대상은 입국 후 90일이 지나고
국내에서 병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이다.
국비 70%, 시비 30%를 들여 일반 질병의 경우 500만 원 이내, 중증질환은 해당 의료
기관의 심의 등을 거쳐 1000만 원 까지 전액 지원되며 1000만 원 초과금액은 진료비의
80%만 지원 된다.
또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주 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에서도 의료자원 봉사자들이 매주
일요일 오후 2~6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의과ㆍ치과ㆍ한방진료를 무료로 실시한다.
한편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5000여 명, 여성결혼 이민자는 700여 명이며
시는 지난해 이들 가운데 13명에게 2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
강원도, 불법체류자가족들까지 500만원 무료 의료지원
병을 앓고 있는 노숙인 등은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의료원을 찾아 무료진료를 받으세요.”
강원도는 10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노숙인, 외국인 노동
자와 자녀,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이민자 등에게 무료로 검진과 치료를 해주고 있다며 적극
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가족도 포함된다.
노숙인 등 의료소외계층은 이 제도에 따라 500만원 범위 안에서 입원비와 수술비 등의
의료비용을 지원받는다. 질병 상태에 따라 치료비용을 더 늘려 지원할 수도 있다.
또 외래환자의 경우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은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진료를 받으러 의료원을
방문했다가 병세가 위중해 당일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래환자라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 경우에는 수술 이후 3회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 이전에
병세 진단을 위해 받았던 검진도 1차례에 한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강원도는 국비와 도비로 운영되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122명의 의료소외계층에게 2억9579만1천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중이며 이 제도 이용자가 늘게 되면 예산을 증액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강원지역에서는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등 5개 의료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무료진료기관을 도내 민간종합병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자국민 정책 전부 예산 삭감, 다문화 정책은 887억원 증액
2011년도 대한민국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887억원'
***
2011년 한나라당 (새누리당)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11.2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