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신고자 인적사항 유출·인사상 불이익 수천만원 벌금형청탁방지법 신고 활성화 초점…신원보호 요청 거부해도 과태료
내부신고자 파면·해임·해고·차별 조치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청탁방지법은 은밀히 이뤄지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보니, 조직 내부의 신고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강력한 것이 특징이다. 공직사회 등에서 공익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 처벌=지자체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박모씨는 타 부서에서 이뤄진 부정청탁 사례를 신고받고 처리했다. 해당 기관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위반 사례라며 큰 화제가 됐다. 박씨의 한 공무원 동기는 식사 자리에서 박씨에게 `누가 신고한 것이냐'고 물었고, 무심코 알려줬다. 다음 날 청 안팎에서 삽시간에 신고자 신원이 퍼져 나갔다. 이 경우 박씨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익 신고자 인사상 불이익도 처벌=한 기관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대꾸했다. 내부 신고로 부정청탁 공직자가 처벌되자, 기관장은 `조직의 안정을 위해 눈감아 줄 수도 있는 사안인데'라며, 도리어 이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도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다. 인사권자는 다음 인사 때 공익 신고자를 외청으로 전보 조치했다. 인사가 부당하다고 느낀 해당 신고자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 경우 인사권자인 기관장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신원 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주문하고 있다. 내부 신고자 등에게 파면이나 해임,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내부 신고자 등에게 전보나 전근, 직무 미부여, 상여금 차별 지급 등 각종 차별 조치를 행할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류재일기자cool@kwnews.co.kr
[김영란법] 포상금 최대 2억원…벌써부터 `란파라치' 학원 곳곳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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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고꾼 주의보 |
[뉴스&이슈-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포상금 최대 2억원…벌써부터 `란파라치' 학원 곳곳 등장
보상금 최대 30억원 기준
수입원 노리며 전문 교육
수도권에서만 20곳 운영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문 신고꾼인 일명 란파라치(김영란+파파라치)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각종 보상,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학원들이 신규 시행되는 란파라치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의 경우 신고자의 신청자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란파라치 양성 학원 등은 공직자의 식사비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적발, 월 수입 300만원 등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전문 신고꾼을 끌어모으고 양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소형 카메라를 팔거나 강의비 등을 받으며 영업을 벌이고 있다.
양성 학원들은 점심 시간 공공기관 주변 고가의 음식점을 찾아 공직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식사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식의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채증의 관건은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식사비를 민원인 등이 계산했다는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다 보니, 버려진 영수증 등까지 소중히 확보하라는 식의 팁을 가르치고 있다.
란파라치 학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0개 안팎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신고기관, 권익위 및 감사원, 지자체, 경찰, 해당 기업이나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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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어디인가 |
[뉴스&이슈-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권익위·지자체·기업까지 광범위
타 범죄와 달리 종류 다양
접수기관 자체조사도 가능
청탁금지법 신고기관은 권익위 및 감사원, 지자체, 경찰, 해당 기업이나 기관 등 약 4개의 종류로 나뉠 수 있다.
여느 범죄 신고 접수 기관과 달리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민간기업까지 아우르는 등 신고 범위가 넓다.
신고와 처벌까지 경로는 신고자→접수기관→수사기관이나 법원 과태료 재판→법원 형사 재판 등 크게 4개 과정을 거친다.
접수기관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공직자나 직원 등에 대해 자체 종결 또는 징계 처분,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다. 형사처벌 대상이면 검경에 수사의뢰하고, 과태료 사안의 경우 곧바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의 징계가 내려진다. 징계 사유가 다툼의 여지없이 인정되는 경우 유죄 확정 전이라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김영란법] 과태료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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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 과정은 |
[뉴스&이슈-김영란법 시행 3주 앞으로]법원서 처분…재판같은 공방 예고
신고기관 처분 요구시 열려
위중한 사건 검찰에 기소
청탁금지법의 과태료 처분은 법원에서 이뤄진다. 관련 사례가 신고기관에 접수돼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면, 재판이 열려 당사자 심리를 거쳐 과태료 유무와 액수가 결정된다. 과태료보다 위중한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검찰에서 기소,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과적이나 주정차 위반 등의 일반적인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이뤄지는게 보통이지만, 청탁금지법의 과태료는 입법 과정에서 법원으로 정해졌다.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인 만큼 법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사실 관계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보니, 일반 형사재판 못지않게 유무죄를 따지는 공방이 있을 수 있다. 결국 법원이 일반 민형사와 가사 행정 등 일반 사건도 처리하기 빠듯한 인력 구조에서, 수사권한도 없는데 과태료 재판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다.
류재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