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물리치료사 여러분...!
보건복지부에서 “초음파치료기,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한방물리요법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하여 한의사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를 환자에 적용하는 것은 양방의 물리치료행위에 해당됩니다. 똑같은 장비를 환자에 적용하면서 그것이 한방물리요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도 모자라 그 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켜도 된다는 유권해석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문제의 유권해석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한방에서의 물리치료행위는 물리치료가 아닌 한의사의 진료행위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한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물리치료사들의 항의에 이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개선,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선호도가 높은 경근중주파요법과 경근저주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우선보험급여에 추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국 물리치료사들의 자부심과 여러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비대위에서는
첫째, 법률자문단 중심으로 행정심판청구, 규제개혁위원회 및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실 등에 끊임없는 민원청구와 헌법소원을 제기
둘째, 의사협회, 장애인단체, 의료기사총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항의
셋째,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각 시·도회별 연차적 촛불집회, 각 시·도회 궐기대회, 대규모 보건복지부 규탄대회, 총파업 등 강력 대응
넷째, 투쟁기금 모금 및 면허증 반납운동
등으로 이번사태에 사활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물리치료사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