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경상우도 병마우후(兵馬虞候) 이용순(李容純)이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 “이달(1월) 24일 자시[子時 밤 11시~1시]에 병마절도사(병사로 약칭)가 거처하는 동헌(東軒)에 불이 나서 병사 이인달(李仁達)이 불길 속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병사가 차는 밀부(密符)와 병부(兵符)는 옆방에 있던 통인(通引) 김쌍윤(金雙胤)이 챙겨서 갖고 나와 본영의 대솔군관(帶率軍官) 이현모(李顯謨)가 와서 전하므로 잘 받았고, 밀부는 군관 유현(柳眴)에게 주어서 올려보냈습니다. 병사가 사용하던 인신[印信 관인(官印)]과 3개 진(鎭) 영장(營將)의 병부(兵符) 왼짝[左隻]과 소속 31개 고을 병부의 왼짝은 남강(南江)에서 건졌고, 옛날에 쓰던 인신, 유서(諭書), 절월(節鉞), 각 창고의 열쇠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Ⅱ. 좌의정 김재찬(金載瓚)이 아뢰었다. “법조문에 중죄수가 탈옥했는데 법정(法定) 기한 안에 체포하지 못하면 수령을 파직하고 잡아다가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래에 지방에서 죄수가 탈옥했다는 보고가 매우 많이 들어오는데, 매양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있는 고을에서 발생합니다. 듣기로는 고을의 하급 관리들이 수령을 몰아내고 싶으면 반드시 일부러 중죄수를 풀어 주고는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묘책으로 생각하여 별의별 간악한 짓을 저지르는데, 법이 이러한 부작용을 낳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더욱 심하게 일어나는데, 만약 방치했다가 이런 풍조가 확산되면 장차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수령을 먼저 처벌하지 말고 죄수를 감시하는 옥사쟁이[刑鎖]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간계(奸計)를 근절하고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Ⅰ. 右兵虞候 李容純狀啓以爲: “本月二十四日子時, 本營兵使所處東軒失火, 兵使 李仁達竟爲身死於火炎中, 而兵使所佩密符與兵符, 因在傍通引金雙胤收拾出來, 本營帶率軍官李顯謨來傳, 故卽爲祗受後, 密符則本營軍官柳眴齎持上送. 兵使行用印信及三鎭營將兵符左隻與所屬三十一官兵符左隻, 南江拯得, 古印信․諭書․節鉞․各庫開金, 盡入燒燼.” -『일성록(日省錄)』 순조 33년 2월 1일
Ⅱ. 左議政金載瓚啓言: “重囚見失, 限內未捉, 則守令罷拿, 自是法文矣. 近來外邑失囚之報甚多, 而每在於稍有治聲之邑. 聞邑屬謀逐邑倅, 則必故縱重囚, 仍不捕捉, 以爲售奸之竗計云. 奸無不有, 法反爲弊有如是矣. 近則尤有甚焉, 今若一任其滋奸, 則將見弊無所不有矣. 此後則勿爲先罪守令, 必令嚴覈刑鎖, 然後庶爲折奸杜弊之道.” -『일성록(日省錄)』 순조 10년 6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