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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8.6월말(A) | ‘18.9월말(B) | 변동폭(B-A) | ||||||
가용 자본 | 요구 자본 | RBC 비율 | 가용 자본 | 요구 자본 | RBC 비율 | 가용 자본 | 요구 자본 | RBC 비율 | |
생보사 | 847,092 | 321,682 | 263.3 | 884,755 | 325,223 | 272.0 | +37,663 | +3,540 | +8.7 |
손보사 | 397,470 | 169,276 | 234.8 | 418,575 | 172,406 | 242.8 | +21,106 | +3,130 | +8.0 |
합계 | 1,244,561 | 490,959 | 253.5 | 1,303,331 | 497,629 | 261.9 | +58,769 | +6,670 | +8.4 |
3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18.9월말 보험회사 RBC비율은 261.9%로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여 재무건전성은 양호
◦ 다만, 향후 RBC비율 취약이 예상되는 일부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및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
< 붙임 >
보험회사별 RBC비율 현황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100% 이상의 RBC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단위 : %, %p)
[생명보험사]
회사명 | ‘18.6월말 | ‘18.9월말 | 전분기 대비 |
한화 | 219.7 | 221.6 | 1.9 |
삼성 | 304.5 | 316.6 | 12.1 |
교보 | 282.8 | 292.0 | 9.2 |
농협 | 208.5 | 206.7 | △1.7 |
흥국 | 184.5 | 189.5 | 5.0 |
푸본현대 | 147.7 | 258.7 | 110.9 |
신한 | 199.6 | 201.4 | 1.8 |
DGB | 191.3 | 179.3 | △12.0 |
KDB | 194.5 | 222.2 | 27.7 |
미래에셋 | 206.7 | 212.2 | 5.4 |
KB | 206.2 | 206.3 | 0.1 |
DB | 173.3 | 169.0 | △4.2 |
동양 | 204.7 | 214.2 | 9.5 |
하나 | 166.9 | 191.8 | 24.9 |
IBK | 207.6 | 217.3 | 9.8 |
ABL | 234.1 | 245.3 | 11.2 |
메트라이프 | 241.9 | 267.8 | 25.9 |
처브라이프 | 305.2 | 324.7 | 19.6 |
푸르덴셜 | 432.3 | 471.0 | 38.7 |
오렌지라이프 | 437.9 | 438.1 | 0.2 |
라이나 | 321.1 | 294.1 | △27.1 |
AIA | 275.5 | 283.5 | 8.0 |
카디프 | 360.5 | 351.5 | △9.0 |
교보라이프 | 247.3 | 271.8 | 24.4 |
합 계 | 263.3 | 272.0 | 8.7 |
[손해보험사]
회사명 | ‘18.6월말 | ‘18.9월말 | 전분기 대비 |
메리츠 | 189.9 | 200.5 | 10.5 |
한화 | 172.9 | 195.9 | 22.9 |
롯데 | 155.6 | 157.6 | 2.0 |
엠지* | 82.4 | 86.5 | 4.1 |
흥국 | 156.6 | 154.7 | △1.9 |
삼성 | 320.0 | 337.6 | 17.6 |
현대 | 182.4 | 211.5 | 29.1 |
KB | 185.8 | 186.4 | 0.6 |
DB | 198.4 | 206.7 | 8.3 |
농협 | 187.8 | 177.5 | △10.3 |
서울보증 | 400.1 | 396.9 | △3.3 |
코리안리 | 225.6 | 218.8 | △6.7 |
더케이 | 202.2 | 208.3 | 6.1 |
악사 | 272.6 | 282.1 | 9.5 |
카디프 | 518.1 | 499.6 | △18.6 |
AIG | 441.5 | 424.9 | △16.6 |
에이스 | 327.2 | 352.0 | 24.9 |
제너럴리 | 297.7 | 262.0 | △35.7 |
스위스리 | 260.1 | 262.4 | 2.3 |
뮌헨리 | 192.2 | 203.1 | 10.9 |
퍼스트 | 236.5 | 251.9 | 15.4 |
미쓰이 | 396.0 | 460.9 | 64.9 |
동경해상 | 348.4 | 368.0 | 19.6 |
스코리 | 297.6 | 273.8 | △23.8 |
RGA | 245.0 | 261.0 | 16.0 |
하노버리 | 250.3 | 255.8 | 5.5 |
다스법률 | 324.0 | 1,155.5 | 831.5 |
퍼시픽라이프리 | 538.6 | 572.5 | 33.9 |
아시아캐피탈리 | 240.5 | 234.6 | △5.8 |
알리안츠글로벌 | 499.6 | 405.1 | △94.4 |
합 계 | 234.8 | 242.8 | 8.0 |
* 엠지손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18.5.15.)를 받은 후 ’18.9.30.까지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유상증자 미이행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18.10.15.)를 받음
참고
보험회사 지급여력(RBC) 제도 개요
1.지급여력(RBC) 제도의 의의
□지급여력(RBC)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서,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2. 도입경과
□'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11.4월부터 본격 시행
3.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차감항목 |
⇒
⇒ | 가용자본(①)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차감항목 |
⇒
⇒ | RBC비율
=①/② ×100 |
⇒
⇒
| 적기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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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위험액 ◦ 금리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 요구자본(②)
= 총위험액* |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제도 (RAAS) |
* 총위험액(지급여력기준금액) = +운영위험액
( 단, i, j는 보험, 금리, 신용, 시장 )
** 100%미만:경영개선권고, 50%미만:경영개선요구, 0%미만: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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