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자본금 8,000,000 연배당률 5%
우선주 자본금 2,000,000 연배당률 6%
X1년 X2년 배당 못했고 X3년에 1,800,000원 배당 예정
우선주가 누적적이고 8%인 부분참가적인 경우
우선주가 부분참가적 우선주라면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우선주배당률(참가적 우선주로 잔여배당 배분후) < 부분참가율 → 참가적 우선주와 동일한 방법으로 배분
2) 우선주배당률(참가적 우선주로 잔여배당 배분후) ≥ 부분참가율 → 우선주자본금*(부분참가율-우선주배당률)
해설에는
우선주 배당금 : 2백*6%*3 = 360,000
보통주 배당금 : 8백*5%*=400,000
잔여배당금 1,040,000
잔여배당금 분배
우선주 : 2백*(8%-6%)=40,000
보통주 : 1,040,000 - 40,000 = 1,000,000
부분참가적 우선주주에게 잔여배당금(1,040,000 )을 자본금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우선주 배당률(328,000÷2,000,000=16.4%)이 부분참가율(8%)보다 높다. 따라서 우선주 배당률이 8%가 될때까지만 잔여배당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만약, 잔여배당금을 배분한 후 우선주 배당률이 부분참가율(8%)을 넘지 않는다면 참가적 우선주와 동일하게 잔여배당금을 배분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328,000÷2,000,000=16.4%)
이부분에서 328,000이 대체 어떻게 구해진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ㅠㅠㅠㅠ
도와주세요 흑흑
첫댓글 120,000+208,000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x1년꺼랑 x2년꺼 받은거는 무시하는거군요!!!! ㅠㅠㅠㅠ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의문인데요, 1년꺼랑 2년꺼 받은거 무시하는 거 아닐걸요? 김현식샘 강의 보시면 알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