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위 사건의 소장입니다. 이후 제출한 증거제출은 너무 내용이 방대하여 생략합니다.
다만 증거자료(약 1000쪽 가량의 수사기록등)를 제외한 준비서면, 주요주장,공격방법에 대해
서는 가끔 올릴 에정이니 많은 지도편달바랍니다.
-현재 증거제출이후 피고들의 답변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재판지면 난 이제 이 지긋지긋
한 사피자세계를 홀가분하게 떠나려 합니다...이런 정도의 완벽한 증거와 증언으로도 재판에
패소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사법부에 호소할 하등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건승하시구요..
(국가)소장(손해배상)...중앙지법09가합58888 손배청구
원고: 박영훈(주소:서울서초구 방배2동 ###,전화 019-9110-2167, 주민번호:###
피고: 1.대한민국
2.안##(고양 경찰서 경찰, 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10 고 양경찰서,우:412-703)
3.조##(변호사,전검사,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5층 산경법무법인, 우:135-080)
4.최##(검사,주소:광주시 동구 동명로 303 광주지방검찰청 우: 501-707)
위 원고는 피고2,3,4의 불법행위와 피고1의 선관의무위반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피해와 일실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다 음
1.청구취지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000.000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금액은 추후 확장예정입니다.)
2.청구원인
-안##은 사건담당수사경찰관으로서 조##,최##는 사건담당주임검사로서 피고들은 공정한 직무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기위하여 불공정수사(또는 편파수사)를 하고 심지어는 참고인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 피의자를 불기소처분하고 해당 검사(조##)의 혐의(협박,권
리행사방해등)가 드러나자 피고 최##는 검사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을 재차 협박하여 진슬을 번복케 하는 등 검사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함으로써 원고의 행복추구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하였다.(관련사건: 고양지청 04형제 25591, 동청 06형제21569,고양지원06고단1260 등 다수)
(상세한 소제기이유서와 증거들은 추후 제출하며 상당수 증거가 아래의 관련사건과 중복되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병합요청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금 1억원, 3년간의 일실소득의 50%인 3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병합요청)
본 건 관련사건(서울중앙지법 07가단 33390 손해배상)이 소송계속중에 있으니 본건과 병합하여 1심 합의부에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5.
위원고 박 영 훈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첫댓글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계셨군요..........
피고(검사포함)의 불법은 ......1..공정수사(또는 편파수사)를 하고...... 2. 심지어는 참고인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조작 피의자를 불기소처분..........입니다.
위 1,2를 공개하기 어려우면 메일로 좀 주세요....제가 공부하게요...gusuhoi@hanmail.net
조현순의 고소로(명예훼손)로 인해 거꾸로 참고인(검사가 협박했다는)에 대한 법정증언(06고단6687 본인의 형사사건)을 통해 실제 수사중 조현순검사(계장 전귀현)가 참고인을 협박하고 추후 다시 최길수검사가 협박한 내용이 폭로되었지요..ㅋㅋ 그래서 위 형사건에서 법관은 나를 절대 구속못시키는 거지요..내 말이 모두 사실이니까..
구수회 지혜를 빌려야 되는거 아니세요...기무사령관을 굴복시키는 구수회 지혜 말입니다.
감사..
그러나, 사피자간의 다툼은 항상 반대입니다. 필승
저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승리를 기원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승리 뿐입니다.
감사..